2005 법무사 11월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산용카드개인회원규약 제8조의2). 그러나 신용카드의 위조 • 변조에 대 해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원이 그책임을부담하여야 하는것은자기책임의 원 칙상 유래한다(LG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제8조 의2 등). 이 경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 회사가부담한다. (2) 신용카드번호유출과 부정사용 본인의 ID와 패스워드 등이 유출된 경우에 타 인이 본인의 산용카드로 결제하는 위험 이 전자 거래 일수록높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 제하는 전자거래에서는카드의 제시나본인 확 인, 서명의 진위 대조 등의 통상적 확인절차가 모두 생략된댜 카드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용한 카드번호가 본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고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국내 신용카드약관에서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 는 도난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즉시 신용카드회 사에 통지하고 지제없이 고 내용을 서면으로 신 고하도록 하고 있다. 희원이 이 신고의무를 이행 한 때에는 회원의 분실 •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 부녀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희사가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 누설 등 카드관리에 있어서 희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 또 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qg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8조의2, BC카드회원 약관(개 인회원용) 제17조 세3항).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타인이 카드 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지제없이 신고를 해야 구제 를 받을 수 있다. 고러나 카드회원이 타인에 의 한 신용카드번호의 부정시용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의 카드번호 부정시용 ·····································: 電子支給決濟制度 !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 다고하여 그부정사용에따른책임을모두부담 하여야한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카드회원이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에 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카드회원은 신용카드희사에 대하여 지급 거절의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사로서는 고 회원의 실제 구 입사실이나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판매지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을카 드회원에게 돌리지못한다. (3) 유출된 전자서명에 의한카드부정사용 전자서명 생성 키가 유출되어 제3자가 전자서 명 생성키로 전자서명을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그 무결성 과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전자문서의 내용과 효 력을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명자본인이 전 자서명 생성키의 유출 이후 인증을 정리 또는 취 소 청구하지 않는 한 서명된 전자문서에 구속되 고스스로그책임을부담할수밖에 없다. (4) 신용카드번호 등 유출책 임 전자거래의 결세에 있어서 매수인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매도인에 전송하는 과정에 정보통신망의 장애가불안정으로 카드번호 등이 유출되어 제3자가부정 사용함으로써 매수인에 게 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 정보통신망운영업자 의 책임이문제된다. (가) 무과실책임 전기통산망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저|33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손 해를입힌 경우에는그손해가불가항력 또는이 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운 영자는 자신이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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