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보통산 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이용자를보 호하기 위한 무과실 책 임 이다. 정보통신망운영자는고 손해가불가항력이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과실에 의한 것임을증명 한 때에만손해배상이 경감또는 면제된다(정기 통신사업법 제33조의2 단서). 불가항력과 이용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 신망운영자에게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운영자가불가항력이나 이 용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용지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없다. (나)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불가항력이란 외부에서 발생한사건으로서 보 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 취하여 도 피할 수 없는 위해라고 할 수 있다. 불가항력 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그 발생의 예견 불가능 성과 손해의 회피 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댜 대법원 판례 불가항력에 관하여 "통상 예상할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자연현상 으로서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방조치 가 불가능함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판결 1982. 8. 24 82 다카348 호, 1983. 3. 22 82 다카1533호). 가령 지진이나 낙뢰, 대홍수, 전쟁 등으로 인 한 케이불의 절단은 불가항력에 해당하겠으나 정보통신망 시절 자체의 내부적인 장애나 기계 적 오류는 불가항력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 댜 다만이 경우에도정보통신망의 안정성확보 에 필요하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고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 었던 하자가 있었고 이 때문에 손해가발생하였 다면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정보통신망운영자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 393조에 의하여 정한다.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I 18 法務士 11 일모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여기서 특별한사정으로 인한손해는정보통신망운영자 가 그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하 여 배상할 책 임 이 있다. 고런데 정보통신망운영 자가 그 이용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극히 드물 것이므로 특 별한사정은거의 문제가되지 않을 것이다. 四.전자화폐 l 개념 전자화폐는은행 기타전자화폐발행자가E카 드또는PC시스템에 디지털로저장하고 사용자 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바스를 제공받고 거래 상대빙에게 화폐가치를 이전시키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다. 전자화폐는 그 자제가 일정한 화폐가 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화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한국은행권과 같은 법정통화는 아니며, 실 제거래상 금전처럼 이용되는 자유화폐라고 할 수있다. 전자화폐는 1992년 9월 덴마크의 Danmont 회사가 처음으로 범용 선불카드를 발행한 것이 처음이다. 1993년에는 영국 Mondex사가 풀라 스틱카드의 마이크로 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한 Mondex 카드를 발행하여 보급하였다. 또 네델 란드의 Digi cash사는 1994년 전용카드나 단말 기 없이 개인용컴퓨터에 DigitalWallet라는 소 프트웨어만 설치하면 인더넷에서 현금결제를 할 수 있는 E-Cash를 개발하여 1995년말부러 미 국의 마크트웨인 은행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 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전자화폐 가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 태 의 전자화폐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리에서는 1999년 한국화폐공동사업계 획이 확정되어 금융결제원이 은행 및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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