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들과 공동으로 한국형 전자화폐인 K—Cash 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K―Cash는 원화만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용 전자화폐로서 국제적호환성이 없다. 2. 전자화폐의 법적성질과특징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통화매체설, 지시설 및 채권설 동이 있다. 통화화폐설은 전자 화폐를 통화매제 또는 가치 그 자제라고 보고, 지시설은 전자화폐가 통화매체 또는 가치를 이 전하기 위한 통화수단이라고 파악한다. 채권설 은 전자화폐는 고 소지지를 위하여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지위를표창한유가증권이라고 한다.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화폐가치 저장성, 범 용성, 원격 송금성, 안정성 등을 고 특징으로 한 댜 전자화폐는 그 자체가 화폐가치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지금 이제 등과다르다. 유가증권은 일정한 재산적 권 리가증서에화체되어 였을뿐그자제가금전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전자지금이제는 거래 시에 은행 등의 한 예금계좌에서 다른 예금계좌 로 금전적 가치를 이전시키는 제도적 수단일 뿐 이다. 전자화폐는 이들괴는 달리 카드의 IC칩 등 의 가치 저장장치에 금전적 가치 자제가 저장되 어 현금처럼 이용할수 있는 것이다. 王 전자화폐는 상품권과 같이 제한된 용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또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여 러 용도에 광법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상품권을 구입하거 나 서 비스를 제공받고 바로 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K-Cam의 경 우는 원화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호환과 전 자화폐소지자간의 가치이전은 지금으로서는 불 가능하지만 전자화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 자화폐에 저장된 화폐가치를 현금처럽 원격지로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화폐는 고도의 정보 ·····································: 電子支給決濟制度 ! 통신기술에 바탕한 새로운통화애제이다. 3. 전자화폐의종류 가. 분류기준 전자화폐는그화폐가치의 저장과이용방법에 따라카드형 전자화폐와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구분된댜 전자화폐를 사용할 때 은행 등의 주컴 퓨터 에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은기에 따라 온라 인형 전자화폐와 오프라인형 전자화폐로 전자화 폐의 거래기록이 주컴퓨터에 의하여 관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좌형 전자화폐와 비계좌형 전자 화폐로 나누어 진다. 이 밖에 전자화폐 소지자간 의 화폐가치 이전의가능성 여부에 따라개방형 (Open-Loop) 전자화폐와 폐쇄형(Clo~-Loop) 전자화폐로분류된다. 나.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카드형 전자화폐는 풀라스틱카드의 IC칩 속에 현금과 같은 금전가치를 저장시켜 사용하는 전 자화폐를말한다. 전자지급이라고도 한다. 카드형 전자화폐는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고 카드판독기가장치된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할수 있다. 카드형 전자화폐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자 기 벨트형 전자화폐와 IC카드형 전자화폐로 카 드의 사용 형태에 따라 집속식 전자화폐와 비접 속식 전자화폐로 구분될 수 였다. 우리나라의 K-Cash는 IC카드형 전자화폐로서 접속식과 비 접속식모두가능하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상의 가상은 행이나 개안용 컴퓨터에 디지털 부호의 형태로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지급결세에 이용하는 전자 화폐이다. 디지털화폐라고도 한다. E―Cash나 Cyber Coi n 등이 이에 속한다. 네트워크형 전자 화폐는 화폐가치가 디지털 부호로 되어 있으며 이를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풀라스틱카드 (Smart Card)에 저장시킬수도 있다. 특히 네트 대만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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