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폐 중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시에 였는 자산의 계 좌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회원사로부러 몬테스 전자화폐를 제공받는다. 전자화폐를 소지한자는 이를 가맹점 등지에 서 사용하여 가치를이전하며 희원사의 ATM단 말기나 전화기를 통해 재충전하게 된다. 가맹점 은 전자화폐 소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자신의 거래은행(회원사)에 예금하고 회원사는 이를Mondex 발행자에게 제시하여 현금화한다. (2) E—Cash E―Cash의 경우는 이 전자화폐를 이용하려는 자는 마크트웨인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잔 고의 한도내에서 전자화폐의 발행을 의뢰하면 그 가치가사이버계좌에 이제된다. 고객은 이 사 이버계좌에서 필요한 E―Cash를 자신의 컴퓨터 에 전송반아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하고 이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한다. 판매점 에서는 고객으로부러 이전 받은 전자화폐를 자 신의 사이버계죄에 입금하며 이를 전용카드나 단말기 없이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특히 E―Cash는 디지털 부호로 되어 있으므로 전자서명을 합으로써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댜 또 이 전자화폐에는 암호화된 일련번호가 있 으며 은행이 이 번호를보촌하므로사용자의 추 적도가능하다. (3) K-Cash K-Cash는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과 7 개 신용카드희사가참여하여 개발한한국형 전자 화폐이다. 카드에 내장된 IC칩에 화폐의 가치를 전자기호의 형태로 저장하여 물품 및 서바스 등 의 구매시 현금처럽 사용할수 있도록한것이다. K—Cash 전자화폐의 이용시스템은 단말기운 영자(가맹점), 시스템서비스제공자(VAN사 등), 중개센터 (금융결제원), 금융기관(은행 또는 전업 카드사) 등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고객은 누구나K―Cash ·····································: 電子支給決濟制度 ! 를 발급받을 수 있다. K—Cash 전자화폐는 금융 기관이 전자화폐 발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 행계좌와그 예금을근거로하여 발급한다. 발행 기관은 고객의 은행계좌로부터 20만원을 한도 로 하여 CD/AM 또는 은행창구의 단말기를 통 하여 전자화폐카드에 전자적으로 가치를 이전하 여 교부한다. 전자화폐소지자는 가맹점 등에서 물품또는서비스를제공받은 후가맹점의 구매 단말기에 전자화폐를 넣고거래내역을 입력합으 로써 대금결제를 한다. 가맹점은 구매단말기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시스템서비스 제공지를 거쳐 중계센터로 전송함으로써 발행기관의 전자화폐 관련계정에서 매입기관의 가맹점 계좌로실질적 인 가치가이전되다. 전자화폐카드의 가치가 다 소전된 때에는 그 소지인은계좌개설은행이나 고밖의 다른은행이 충전단말기나 충전이 가능한 CD/ATM기를 이용 하여 가치를 재충전할 수 있다. K-Cash안에 있 는 가치를 현금으로 반환받고자 할 때 에도 은행 창구의 단말기나CD/ATM기를이용하면된댜 특히 K-Cash의 IC칩은 단순한 메모리칩이 아니라 COS칩 운영시스템과 8kbyte의 메모리 를 갖춘 첨단 칩으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 는 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다. 또 보안 알고리즘 을 채택하여 보안성이 뛰어나며 한 장이 KCash에 현금 • 신용 • 직불카드의 기능을 모두 장착할수있다. 이 전자화폐는은행공동이용형태이어서 전 자화폐를 발급한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는 물론 다른 은행이나 신용카드희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접촉식과 비집촉식 및 오프리인과 온라인의 병용이 가능해 소매점이나 식당과 같 은 일반가맹점이나 버스, 지하철 등교통밍에서 오프라인으로사용하거나인더넷 쇼핑몰의 온라 인 지급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자화폐는 국내용의 폐쇄형 전자화폐로서 원화만 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호환과 전자화폐 소지 자간의 가치 이전은 불가능하다. 대만법무사업21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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