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자화폐의 법률관계 가.개설 전자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면서 통화와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이에 관한 법 규정은 없다. 전자화폐에 제기되는문제는우선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금융기관에 한정하는가, 전자화대 발 행자금이 예금보호법상 예금에 해당하는지, 또 전자화폐 발행화폐에 의한 지급결제의 효력이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전자화폐가위조도는 변조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문제이다. 분실 또는도난된 전자화폐가부정사 용된 경우발행자와소지인 사이에누가고책임 을 지는지 검토될 문제가 많다. 나. 전자화폐의 발행 (D 발행기관 전자화폐의 발행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되는 것은 고 발행지에 대한 제한여부이댜 전자화폐 의 발행을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용할것인가.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이에 관해서 선기술의 활용과전자화폐와 관련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화폐는 통화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관 리와 운용은 공신력이 있고 재정의 건전성과 업 무능력의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담당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댜 또 전자화폐는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지정하여 현금과같이 이용되므로 그 안 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였어야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은 금융기 관 또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신력과 재정능력 이 있는기관으로 세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발행계약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전자화폐 발급은 그 발 행자와 고객과의 전자화폐 발행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발행 I 22 法務士 11 일모 기관과고객간에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여 전자화폐의 발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발행자와 고객시이에 전자화폐 의 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 • 수신하는 경 우에는 전자계약으로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그대로 적 용된다.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고 발행계약은 반드시 전자적 의사표시 에 의할 필요가 없다. 고 객은 직접 발행자의 창구에 찾아가서 전자화폐 발급의 신청을 하고 발행기관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전자화폐발행계약이 제결된다. 이 계약은 통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하자 등에 대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한다. 전자화폐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은행계좌를 기 초로 하여 그 예금에 근거하여 가치를 저장하게 되므로 보통 은행계좌와 연계된다. 이때 전자화 폐의 발행지금으로 은행에 예치되는 자금 또는 고 자금예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민법상의 소 비 임 치나 예금계약과 유사한 신종계약이 라는 설 과전자화폐의 종류및 성격에따라탄력적으로 그 자금이 예금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한다는 설 이 있다. 이 예치금의 법적성질을 따지는실익은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파산된 경우 이 자금을 예 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예금으로 불 것인가 하는점이다. (3) 전자화폐에 의한지급결제 (가) 지급결제의 효력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제는 현금에 의한 변 제와는달리 전송과정에서 메시지가 위조 • 변조 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의 파산으로 최종적으로 그 자금이 결제되지 아니할 위험도 있을 수 있 댜 따라서 전자화폐에 의한 대금의 결제는 변제 가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는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지급의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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