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電子支給決濟制度 ! 전자화폐 소지인은 물건을구입하거나 서비스 제 금전과 같이 취급되므로 전자화폐에 의한지 를 제공받는 대가를전자화폐로 결제한다. 이 경 급은 매매나 서비스제공 등의 원인관계와 별개 우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언세로 볼 것 의 것이다. 따라서 원인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 인가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이전 시점이라는 견 되더라도 전자화폐에 의한지급결제는 직접적인 해와 수취인이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이체의 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지급 금액의 환급은 부 과 예금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는 시기로서 보통 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다. 수취인의 계좌에 대하여 입금정보가 입력된 때 즉 파일이 갱신된 때라는 견해가 있다. (5) 전자화폐의 위조와 변조 전자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전자화폐에 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타인이 이를위조하거 한 대금 지급은 현금의 지급에 비하여 은행의 파 나 변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는 달리 카 산 등에 따른 지급중단의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드형 전자화폐는 오프라인으로 지급 결제되므로 수 없기 때문에 전자화폐에 따라서는 은행과 발 전자화폐가 위조또는 변조될 수 있다. 전자화폐 행자와의 정산울 전제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가 위조 또는 변조 될 전자화폐의 사용에 따른 전자화폐의 지급종료시점을 최종적인 정산의 시 책임을누가지느냐 하는문제가따른다. 점으로 본다면 신용카드나 상품권과 하등 다른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의 위조나 변조 바가 없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신용카드와 구별 를 방지하고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전자화폐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원칙적으 위한조치를 하여야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17 로 그 지급종료시점을 전자화폐의 이전 시점이 조 참조). 라고보아야할것이다. 전자화폐가위조또는변조되었다는것은결 국 전자화폐발행자가 안정성 확보를 소홀히 한 (다) 지급의 철회 등 것이므로 위조 • 변조된 전자화폐의 사용에 따른 전자화폐소지인이 전자화폐로 결제할때에는 손실은전자화폐 발행자가부담하여야한다. 전자화폐의 지급지시 정보를 입력합으로써 수취 그러나 전자화폐의 위조 • 변조에 소지인의 고 인의 계좌에금전적 가치가 이전된다. 이러한결 의나중대한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고책임은소 제는 현금을변제하는 것과같은준법률행위로 지인자산이부담하여야한다. 서 고 지급의 철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그 실시간으로 결 제가 즉시 이루어지고 전자화폐의 이전으로 대 금지급의 결제가 완료된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전자화폐를 지급하였거나 그 지급결제에 착오, 사기, 강박등의 의사표시에하자가 있는경우에 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원인관계의 하자문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세는 그 지급의 원인 관계가 무능력, 사기, 착오, 강박 등의 하자가 있 는 경우에 그 지급결제에 관하여 원인관계에 기 한항변은인정되지 아니한다. 전자화폐는고자 정 남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 사업21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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