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住宅•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 事例硏究(3) 관한 1.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園 부산에서 점포를보증금 5천만원, 차임 월 100만원에 세를 얻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가 ? 문 계약보증금 5천만원에 환산보증금 1억원 (100만원 X100)을 합하면 1억5천만원이 도巳로 상가간물임대차 보호법01 「적용」된다 11111 해 11111 1. 주택임대차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나, 상가전물임대차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 니고, (1) 서울은, 2 억4천만원 이하, (2)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 (3) 광역 시 (인천과군지역 제의)는, 1억5천만원 이하, (4) 기타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의 중소임차인 만보호한다. 1) 법상보증금은, 주택임대차는 차임 월세는 계산하지 않고 계약보 증금만을 말하나, 상가건물임 대차는 계약보증급에 차임 월세에 100을곱한 환산보층금을합산한다.2) 법상보증급 = 계약보증금+환산보층급 환산보증금 = 월세 X 100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전물임대차보호법을 대비하면 다음표와 같다. 주택임대차(1981 . 3. 5.시행) 상가건물임대차(2002. 11 . 1 .시행) 구분 보호대상 소액보증금(2001. 9. 15시행) 보호대상 소액보증금 서울 2억 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제한없음 4,000만원 이하 1,350만원 까지 수도권 1,앉)0만원 까지 3,900만원 이하 과멀권역 1억 9,000만원 이하 1,170만원 까지 ® 1) 싱가건물임다차모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2) 상가건몰임대처보호법시행렁 제2조 제2항 I 24 法務士 11 일모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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