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역시(인천 저I힌없음 3,5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군지역저12.l) 1,400만원 까지 900만원 까지 71타天|역 저I힌없음 3,000만원 이하 1억 4,000만원 이하 2,5(X)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750만원 까지 최우선 대지포함한 주택가액의 대天匠함한주택가액의 변제 범위 2분의 1범위 내 靈의 1범위 내 임대大f 5년 71간보장 2년(초1단기간 2년임) (최단기간 1년이나,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있음) 차임증액제한 5%(1년 안에는 못 올림) 12%(1 년 안어는 못 올림) 보층금 월차임 연 14% 연 15% 전환율 2. 商街建物貨貸借契約書상의 確定日字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등기소나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을수 있는가? 립 주택임대차거합서상의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나, 상가간물임대차거합서상의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없고 관할 서뮤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1111 해 11111 1. 확정일자(確定日字庄근 증서에 대하여 그작성된 일자(日字)에 관한완전한증거력을주는것으 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일자를소급시켜서 증서를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공증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고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3)공 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또는 내용증명우편등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 일자로 한다.4) 지명채권의 양도(讓渡)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재무 자 이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5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更改)는 확정일자 있는 증 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 @ 3)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 4)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5) 민법 제 45Clli 6) 민법 제502I대만법무 사업21 25 I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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