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1) 관할 동 • 읍 • 면사무소, (2) 등기소 (관할없음), (3) 공 증인사무소 (관할없음)중 어디 에서든받으면 되나, 상가전물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특히 ‘관할 세무서장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8)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려면, (1)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신청서 , (3)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임차부분 도면, (4) 신분증을 준비하여, 건물소재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 에 제출한다. 3. 商街建物에 대한 貨貸借期間 5년의 起算點 2002. 7. 15.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2004. 9. 20. 건물소유권이 바뀐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까지 임차할수 있는가? 田임대차계약은 3)05. 7. 15. 묵시적으로갱신도모, 갱신일을 기산접으로하여 3)10. 7. 14.까지 임차할수 있E|. 11111 해 11111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한후임자인이 임차물의 시용-, 수익을계속한경우에 임대인이상당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9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더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만 행사할수 있다.10)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부더 시행되었으나, 이 법 시행후 체결되 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11) 2. 이 사안에서 임대차기간5년의 기산집徒겁鬪법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여러 견해가나누어진다. (1) 제1설 : 계약체결일인 2002. 7. 15.부터 기산하여 2007. 7. 14.까지 임차할수 있다. (2) 제2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02. 11. 1.부러 기산하여 2007. 10. 31.까지 임차 할수있다. (3) 제3설 : 건물소유권이 바뀐 2004. 9. 20.부터 기산하여 2009. 9. 19.까지 임차할수 있다. ® 7) 법무부 2003. 5. 죠) 법심 61010 - 773 질의회답 8) 상가건몰임대처보호법 제5조 제1항 9) 민법 제639조 제1항 10) 상가건물임대차보로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1) 상가건물임대차도호법 부칙 제전>' I 26 法務士 11 일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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