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4) 계4설 : 계약갱신일인 2005. 7. 15.부터 기산하여 2010. 7. 14.까지 임차할수 있다. 위 견해 중 계4셀 이 타당하댜12) 4. 登記節次의 利害關係人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가 ? 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안은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이해관계안은 아니고 부동산위의 권리자 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권리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된다. 11111 해 11111 1.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를가진 자 중에서 (1) 압류재권자와집행력있는 정본에 의 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증명한사람만을이해관계인으로 한다.1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매각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 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4) 2.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경매절 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리신고(權利申告)」를 함으로써 비로소 경매절차의 이해관 계인이 된다.15) 이에 해당하는 자로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16) 인도 및 주 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17)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18) 법정지상권자19) 등이 있다. [관련판례] O 대항요건을갖춘 주택임차인은 당연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대법원 2004. 2. 13. 자2003마 44결정) @ 13 중소기업청 2004. 6. 3 소7|업창업과―820 질의회납 13) 민사집햄법 제90조 14) 밉서집행법 제86조, 제104조 제2항 제1정조 15; 대법원 1994. 9. 13자 94마 1342결정, 1994. 9. 14.자 94마 1455결정, 2004 2 13.자 2003마 44결정 16) 밉법 제622"' 17) 주택인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18)상가건물임대차보臣법 제3조 제1항 19) 민법 제305조 제366조, 제187조 대만법무 사업21 27 I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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