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O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갖춘 임차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위의 권리자라하더라도그러 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고 권리를 증명하여 「권리신고」하여야 비로소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5. 抵當建物을 貨借하여 對抗力을 갖춘 경우 와 登記流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갖춘 임차인은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가? 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은 유용의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있는 저B자가 있는 경우어는 하용되지 아니히드 로, 근저당된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에는 근저당권설정등7陽 유용할수 없다. 11111 해 11111 1.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부종성附今從性)」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그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피담보재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저당권도 소멸하며,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 무효이다. 그런데 저당권이 소멸된 후 다시 채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 하는 것을 「등기(登記)의 유용(流用)」이라 한다. 금전대차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피담 보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등기를 이용하 여 거래를 하기로 하고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의 합의를 한 경우 즉 둥기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부 에, 그 합의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 등기는 원래의 담보재무소멸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20) 2. 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합의는그 합의이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허용되지 않는데, 근저당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쳐 그 익일부더 제3 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그 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합의는주택임차인에대하여는효력이 없다고할것이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멸하는 것은 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나 이미 결산기가 지난 근저당권에 한하고, 아직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근저당권은 한번 재무전액의 변제가 있어도 ‘소 멸의 부종성’ 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 대법원 19ffi. 10. 27.선고 87다카 42덴산결, 1994. 1. 28선고 93다 31702판결, 2002 12. 6.선고 2001다 284어산결 I 28 法務士 11 일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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