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貨借權登記의 採消와 貨借保證金의 返還 과의 同時履行關係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뮤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의 말소으뮤보다 먼저 이행할 선이행의무(先履 行義務10|댜 11111 해 11111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 원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및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우선변제권을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 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유지(維 持)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 실하지 아니한다.21)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등기명령’ 의에 ‘당사자의 설정계약’ 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22) 민법상의 임 차권설정등기에도 이를준용한다.2ffi 2. 전세권이 소멸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에 필요한서류의 교부를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2-0 임차권 이소멸된 때에는이에관한규정이 없다. 임차권이 소멸된 때에는, (1) 종전에는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의 무’ 라고 하였다가,2@ (2)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보증금반 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가 있다고 변경하였다.2~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의무와는 다르게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의무’ 라고 할것이다.27 [관련판례] O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 5. 6, 9선고 200 5다4529 판결) 。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건물인태차보호법 제6조 2;.) 1 ffi9. 3. 4. 등키 예규 제 962s흐 23) 민법 제621조, 주택임다차모호법 제3조의 4, 상가건물임다차보호법 제7조 24) 민법 제317조 25) 대법원 1962. 3. 죠.선고 4294틴성 939판결 26) 대법원 1977. 9. 28선고 77다 1241, 1242 전원합의체만결 27) 대법 원 2005. 6. 9신고 2005다 45정판곁 대만법무 사업21 29 I 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