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판례요지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가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 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웅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치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 시이행관계로 해석할 것은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우 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해주는 담보적 기능만을주목적으로하는 점 등을 볼때, 임대인의 임대차보 증금의 반환의무가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민저 이행되어야할의무라고할것이다. 7. 保證金 全額을 配當받는 對抗力있는 貨借權의 消滅時期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는 경우에, 임차권은 언제 소멸하는 가? 립 임차권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에 소멸한다. 11111 해 11111 1.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권리이다. 그런데, (1) 임차권은 채권’ 으로서 본래 「대항력」이 없지만, 부동산임차권등기를 하거나,2ffi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 거나 상가전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익 일부터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대항력」이 있고,29) 또 (2) 임차권은 ‘일반채 권’으로서 본래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인도와주민등록 또는사업자등록을하여 대항요건과 임 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보다우선하여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다.301 이를 「부동산임차권(不動産貨借權)의 물권화{物權化)」라 한다. 2.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표E 모두 임차권을 보호하려는 권리이므로,” 「대항력」과 「우 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겹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때 즉임자인에 대한 배당표가확정될때까지는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32)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 택을계속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하더라도 임자인에대한 배당표가확정될때까지의사 용 • 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不當利得) 이 성립되지 아니한다.33) ® 28) 인범 제621조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오~ 제1항 30) 주택임대차브호법 제3조의 2제혼》,, 성가건물임대차브호법 제5조 제2항 31) 대법원 19ffi. 12. 24.선고 93다 39576판결 32) 딘서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주택임대차모호법 제호효| 5, 싱가건물임더차보호법 제8조 33) 대법원 2004. 8. 30선고 2003다 2388타산결 I 30 法務士 11 일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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