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관련판례] O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금지급 이후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O 판결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겹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 합으로써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규정이 신설 되어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사용 • 수 익은 임차권에 기한 것으로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8. 反對義務의 履1급과 貨借住宅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관한 押留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수 있는가? 립 임차안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거나 영도이행의 저몸을 하지 않고는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하지못한다. 11111 해 11111 1.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재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수 있다.34) 그러나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원에 기한 경매를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필 요가없댜鑄 반대의무의 이행을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 원칙(原則)에 대한예의(例外)이다. 2.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 그 자체를 집 행의 대상으로 한 경매에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자주택이나 임차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 한 일반강제집행절차로서의 압류에까지 유추적용할것은 아니댜璋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후그러한 사실을소명하거나 임대인이 수령을 거 절한 경우 이행제공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二 소명하여 임차 주택 및 그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압류하여야 할것이다. @ 34) 민사십행법 제41조 제1항 3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상가건물입대차모호법 제5조 제1항 36) 대법원 2000. 3. 15차 99마 4499결정 대만법무사업21 31 I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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