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9. 債務超過狀態어囚 한 少額貨借權設定의 詐害行爲 재무자가 채무초과 상대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 상이 되는가? 립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E胎이 된다. 11111 해 1111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G去定擔保物權)」을 부여한 것이므로,3~ 재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 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성이 된다고 할것이다. 2. 소액임차권설정행위가사해행위인 경우, 재무자의 악의는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것이나,38) 임차인의 악의에 대한추정의 번복은,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 되 었는지, 그보증금의 액수는적당한지, 임대인과 천인척관계 등 특별한관계가 없는지 등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논리와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댜39) [관련판례] O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채무자가그의 유일한재산인 아파트를 임차하여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 제를받은 경우, 가장임차인의 사해행위로서 배당이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할수 있는지 여부(대 법원 2005. 5. 13.선고 2003다50771 판결) O 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은방이 두개인데, 재무자의 가족이 4명이 방 하냐를시용-하고 다른방 하나를임대하 였다고는 보기 어럽고, 또 임차인은 채무자의 처와 친척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점 등 경험칙상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 37) 대법윈 2003. 9. 5선고 2001다 66291판결 38) 대법 원 2001. 4. 24.선고 2000다 41875판결 39) 대법 원 2005. 5. 13선고 2003다 50771판결 I 32 法務士 11 일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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