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공탁선례 공탁선례 [ 2005 .1.1.~2005.9.30.l [1]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압류채 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희수할 수 있는지여부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이 이루어지고난후가집행선고가붙은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경우 에는,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이상가압류채권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재무자는 가 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그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희수할수 있다. (2005. 2. 22 공탁법인 33J2-52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89조 제1항, 저1301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30. 선고 86마347 판결 O 참조선례 : 2003. 8. 30. 법정 3302-207 질의회답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1. 현행 법체계상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죠 제1항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죠 세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배당을 받을 단계에 이 르러야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데 압류와 관련된 재권액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 및 금전재권에 대하여 가 압류가 있어(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 공탁하는 경우는 실질상 변제공탁의 성 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재무자를 기재할것이다. (2005. 4. 14. 공탁법인고l-45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뜹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162688 판결 O 참조여f-rr : 대법원 행정여田 제526호, 대법원 행정여円 저1528호 대만법무사업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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