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되었다면 공탁공무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 재차 인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희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 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공무원은더 이상어떤 처분을할수 없다. (2005. 5. 17. 공탁법인고l-132 질으固댑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4]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당시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 공탁기록은 보존기간만료 후에도보존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완결연도(지급연도) 의 익년으로부러 5년간 보존하며,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전산공탁소의 공탁공무원은 지정당 시의 미제공탁사건에 한하여 모든 전산등록내용을 입력하여 공탁 원장파일을 작성할 것이다. (2005. 6. 15. 공탁법인과_3)9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6조 O 참조여규 : 대법원 행정여田 제425호 [5]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 건의 공탁서로 작성 • 저檜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은공탁당사자별로 1건의 공탁서를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다 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 탁서로작성 • 제출할수 있댜 (2005. 7. 12공탁법인과_297 질으匡|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저133조, 일본 供託事務取拔手鎖準則저126조의 2 O 참조여R : 대법원 행정여田 제450호 대법원 행정여田 제50&효 [6] 인감증명저匠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공탁금지 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거주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 에 거주국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및 법률사무소의 공증으 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공탁금지급청 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감층명서 대신 거주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층명서를 첨 부하게 되는 경우 위임장에 거주국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확인)을 받아야 하고 법률사 무소의 공층으로 이에 갈음할수는 없다. I 34 ;J;R± 1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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