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공탁선례 (질의 회답)요지 (2005. 7. 22 공탁법인고l-325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E O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9200 판결 O 참조여f-rr : 대법원 행정여f-rr 제374호 [7]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으囚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00 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 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에 반대의무의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집행절차나 집행문부여 없이 재판의 확정시에 재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 으로 보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당해 집행 권원을 제시하거나송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할 것이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 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재무자인 대한민국껍국}: 0 0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출급받을 수 있다. (2005. 9. 28. 공탁법인고l-507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63조 저h 항, 민법 제111조 [8]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저1291 조 및 저1248조 제1항을 근거로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 00법원 공탁 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저1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재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공탁 수리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는 공 탁통지서를 가압류재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 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 행법원에 사유선고를한 후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2. 급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 령으로 공탁한 경우에 대한민국(소관 : 0 0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공탁공 무원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5. 9. 28. 공탁법인고l--506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저1229조 저15항 O 참조여R : 대법원 행정여田 제528호 대만법무사업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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