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 --- '- _크一--- -·~ __ —-宁 T " ------------- 를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30호/2005년 11월 11일 공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였稽十목중 ‘T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의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효; 각 목 의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 동호나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을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5항각호 외의 부분중"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를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를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lffJ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 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7.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제119조제1항제1호중 ‘‘토지를 취득’’을 ‘‘토지 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도는 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히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토지를 취득하고자 히는 자.”를 ‘‘토지 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토지를 취득하고자”를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토지 에 대하여 현상보촌의 목적으로 토지 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계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토지이용의무등)®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함은 다음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을한후 법 도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노지역 동토지의 이용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36 ;J;n± 1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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