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등을 신정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동안 혀가 • 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있는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군 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 이주법」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제1않죠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히는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 가능한경우 7.공익사업의 시행 등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 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4조제1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함은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기간을말한다. 1.법 제119조제호가목의 목적으로히가를받은 경우에는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나목의 목적으로허가를받은 경우에는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요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농업을영위하기 위한목적으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축산업 • 임업 또는어업을 영위하기 위한목적으로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토지 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 의 취득 후 축산물 • 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 우에는 5년으로한다. 5. 법 제119조세1호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목적으로 허가를받은토지의 개발에 칙수한후분양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효의 규정 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혀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의 취득시부터2년 7. 제119조제였訓]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 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의 취득시부터 5년 부 칙 0(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이 영 시행 후 최초로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러 적용한다. ®(기존의 노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노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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