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개정이유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거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 니하므로 자연공원의 공원잡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히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게 진행도匠록 하는 한편, 7594호 20C5. 7. 13. 공포, 20C5.10.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어因 5년의 범위 0|내어囚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 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갸 자연공원 공원점타시설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호K영 제85조제5항저B호 단서) (1) 자연공원 공원점타시설지구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물의 개량이 곤란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타시설지구의 경우어는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하어I.Ai 2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합. (3)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개량으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합한 개발 및 자연공원 이용 지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의저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의 설정(영 제124조제2항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의 범위 이내어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 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 (2)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축산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어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3년,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어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4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 가를 받은 경우어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는 등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히여야 하는 의무가간을 정합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38 ;J;n± 1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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