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 ► 등기부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법원규칙 제195&호/ 2005년 10월 17일 공포) 등기부등 • 초본 동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7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 (?티모모7부 열람亨를 톰에 대동料 현행 7碑幽 5OOO후 인寧(저B辛항)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959호/ 2005년 10월 24일 공포)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 (등 • 초본 작성의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 • 제적의 열람 및 등 • 초본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 기재사항 중 호주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39 I 固回율 끈桓 KO 재소규 로전련 10 「고관 합 모 〈 스증 _ 비올部 서0「요 필 람편 터핥 열 岸n」 7국頭 등 한 洞韓 의 쇼 수 에 해 프 넷튿 0 터-K이 의 인격 主 발DI」 본딴등 초 쩔油 등행 岸타에 7넷 등등터 _ 」 서장0 國대回 -K주o票 7「 I부급 ·환 의등 _ OT4거 |H표에함 O서 로「 민卜 정U 0 국x 며」 n」고 개끈주虐히 7고K O ·등고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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