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시 • 읍 • 면의 장이 건수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 고에갈음할수있다. 제93조제1항제2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3호 내지 제6호를각각같은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하 며, 같은항제1호나목 내지 마목을각각다목내지 바목으로하며, 같은항제1호 나목을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별지 제26가호 서식을별지와같이 한다. 양식 제25호, 양식 제25-1호 및 양식 제26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별지 제26―효: 서식, 양식 제 25호, 양식 제25-1호, 양식 제26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수있다. (별지서식 생략) • 개정이유 갸 호적(제적)부의 열람 및 등 • 초본의 발급에 있어서 호적 기재시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클 가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제한 공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호固고자 함 나 시 • 읍 • 먼의 장이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감독법원에 서먼 보고하도록 한 것을 정보차기시스템에 의하여 보 고한 때에는서면 보고클생략하도록 하여 업무클 간소호固고자 함 댜 호적(제적)부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지의 본적을 모르는 경우어도 예외적으로 소 명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열람 또는 등 • 초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라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를 영구보존함으로써 전산X료의 검증 및 그 밖의 각종 정정절차에서의 정확성을 담보하 고자합. 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귀화 • 국적회복 또는 대한만국 국민고티 신분행위 등을 원인으로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 그 인 명기재는 원지음에 따른 표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로 기재하도록 합 으로써 중국 조선족계 대하여 호적상 인명기재하는 과정어囚 발생하는 민원저미와 업무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합 ”~ · -_O _x -_O ,1 /| 초본의 발급에 있어서 호적 기재서항 중 호주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 I 40 法務士 ll 일모 부 칙 에 卜 한 후 여 의 어 템 스 人 七. 보 정 률 。 에 우 경 는 무 에 원 법 韓 수 직 건 。의 由1 5 人X 한헵 등수르「 및접도 달 - _ O 람8매음 열의 7 H 조1 의fO에 용齊 》 g : 언' in~ 젝록 주호도시는 ·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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