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의 보존가간을 80년에서 영구보존으로 변경홉(제93조) 라 재판절차 또는 보험금 • 연금 수급권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호적상 사망기재된 신청대상자의 상속관계를 파악할 필요 f 있을 경우 신청 대상자의 본적을 기재등fA|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 경우어匠 호: 나 호적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01를 추가 함(별지 제26-1호 서식) 마.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귀화 국적회복 또는 대한만국 국민고티 신분행위 등을 원인으로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 그 인 명기재는 원지음에 따른 표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합(양식 저E5호, 양식 제25-1호 양식 제26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960호/2005년 11월 3일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 법원에서 ,”를 삭제한댜 제3조의 별표 중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란을 삭제하고, 광주지방법원등기국란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관할구역 지 방 법 윈| 지 광주 원 등 기 등기국 소 | 시 도 명| 시·구·군명 광주광역시 전지역 부 칙 이 규칙은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_O 7 7 x 7 · 77' _ 7 -_O -_O u"" X ( -X -_O lFx · x x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1 I 칭 며0 멱 풍 주 광 回합 1위 天 설| 璋 책 |펴 등를 1소 어_ 禪 팅 卜人 」 분광 주소 광| 라쫑 강 따 에 뚜 획 _소, 閃_ 호7 역 쫑 광 광 찍 서 등기 1등 人 도원 대법 중받 天 固주 17 1 광 장m 瞬_ x閉 신할 OT 판 |소 0기 뛸 정등_ 7차전 ·革 시 광주 함 區사「 11을 磁譯 올 란는 소-_ O | 할 팅관 '』_ 人」서 광에 원 凶법 7받 주 광광 북 는 소무 7함 I A 國무 》 서i人。 따전의 7 _ 내 등人시 5「5「 원고 0고0 법주주 받광광 주을 려 광역人 구기 중할등 는 표 파 」 역回있 구 ,1 0 | 할因=o 관人」할 관 및떨| 용go幸甲 기人 내격 동5「 요I A고0 주팅 f옳 방 ·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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