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 i ` 1' _ ', _____________ ► 부동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9호 / 2005년 9월 1일 개정)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부동산등기부동· 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제10%호)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3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기부동 • 초본은 별지 계2-1호 내지 제2-5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그 용지는 가로 297mm, 세로210mm인 크기의 백색용지(A4용지)로 한다. 3다.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부등 • 초본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기) 등기부등 • 초본은 고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 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L) 등 • 초본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 를스캐너 등으로복원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더 발급받은 등기부등 • 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 야 한다. 3다.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은 법원행 정처 동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고, 직인은「법원사무관 리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한다. 6.나.(1)중 멸지 계4호 양식’’을 "별지 제2-2호 양식’’으로 하고, 6.나.(2)를 다음과같이 한다. (2)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부등본의 전위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3.다.(2)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별지 제3호 양식’ 과 ‘제4호 양식’ 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 양식’ 을 ‘제3호 양식’ 으로 하고, 별지 제2기호 내지 제2-5호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도 파일참조 I 42 ;J;n± 1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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