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시행엄 이 예규는 2005. 9. 5.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 • 초본 양식과 이미 인쇄된 등기부 등 • 초본 용지는 200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예규 개정예규 3다.(1) 등갸쿠등 • 초본은 별지 제2-1호 내지 저t2-5호 앙식과 3 . 다. ( 1) ——————————————————— 같이작섭참다 ——————————————작섯하며 그 욕天h'=- 가 근 ?Q7mm, J..i| ca! ?10mm이 구 기이 배재용지A~XI)쿠 하다 3다.(3 등7뷰등 • 초본의 워 • 변조 방자를 위한 조치 3.다.(3 등가부등 • 초본의 워 • 변조 방자를 위한 조치 (기) 듬가보듬 • 초부의 욥X는 봅사립지츠1라를 한 별지 재i효 (7) 듬가보듬 • 초부유 그 주년| 의보를 듬기갑(~QI|셔 또누 인 앙삼을 삭용하며 등기라수)장으 윅 용최일 오1북육츠 방죠| 등 터녕|O로 호卜?효 숙 입도올 발급화인버호 12l2.遷 북역화여 고2.還 첩저히 하여갸 하다 야하,다 (L) 말소서힘포합듬기분듬본임경욱QI는그전원 역문를인터넹 (니 듬 초부의 매 잠U답듬가짐보를 암호합하여 저집한2차 O로 호回합 숙 인도르 랄남호回버호 ]2죠12.1를 북요j동1Ct 다만 워 Ht구드2t 이t』도1도르 하,i QI를 人2U녀 들°로 부우홉t 숙 등기북상 깁국 □-1 을코입 덩이?1012sa겁 O맙인 경욱 등고t 같 인두로하여갸하다 01등기로입 L暖回인터녕브로 그전입 악북를회인하7IQII 점합 쵸!;2;1 Q밀하[[ltlll'-- 발급회이버호를 부여쵸!;2;1 Qli.|하댜 〈신설〉 (디 발급밭으 들기로들 • 추보을 복시?| 둘을 이욜화역 복서화 누 겁욱에 샤브임을 인심할 소 입도롤 매 잠U맙 복人固자잠치 름하여갸참다 〈신설 3Et 8) 멸返산듬기법 시핼교집 囚|l34不 제1합일 교집QII 이한 듬기파인 표시 및 그 섬염우 법워햄점쳐 듬기접브춤입감리소 주1 人뜹강검차땀」공로우~I 표소| □-I :::J 십엽에 으岳tT 大p|O「법워삭 무2.모칙A1i?1不외 규첫에 [[타 저자이미자파이음 사욕하다 6.나.(1) 등가부등본은 벽지 제4동 얗人|가 같이 작성하며, 컬러 6.나.(1) ――――――――――――――별지 제2-左鈴」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갸 한다. 6.나.(2) 등가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인터넷에 6.나.(3 ——————————————인터넷에 의하여 척 등가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옥과 간으 발급된 ——————————————3 다(키와 동익하 조차를 취하여야한다. (기) 둘Zls:1,들부의 X|욱| 여루를 이터L11C문 화아합 숙 인도록 〈삭저b 방근화인버 등록 부여승DOOt 하다 (L ) 듬보입 매 잠마담 해답 먼입 듬기집노를 압효화하의 저잠 〈삭저b 하 2차윅 Ut구드라이센도|도료 하Tl, QI2 人2比녀 듭°로 브워 학수인두록하여갸 하다 (더 인터L~IO로 발급받우 등가북듬부을복샤기 등을 이욕하역 〈삭저b 봉사화누 겸로에 샤부입을 인심할 숙 있도름 매 잠U맙 봉사밤 최징치를하역2t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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