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률용어가 된 것이고, 종래에는 재산분여(財産分 與)라는 강학상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種類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협의 성립전또는재판상이혼및재산분할청구 소송 판결(심판達鬪}전의 추상적 미확정의 재산 분할청구권과, ®협의이혼후 재산분할협의 성 립후 또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판결확정 후의 구체적 확정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2. 請求權認定의背景 가.淸算段階 이혼하면 그 동안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로서 의 생활공동제는 해체(解體)되므로, 직계비속 (直系卑屬)에 대한 혈족관계(血族關係J를 제외 하고상대빙에 대한친족관계(親族關係)가소멸 됨과 동시에 경제관계@I濟關係)도 청산단계에 들어간다. 원래 혼인은 영속적인 결합목적이므 로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는 부부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문제가되지 않으나, 이혼에 따른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부부공동 생 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나. 明文規定 혼인중에 상대방명의로취득한재산은그특 유재산으로 추정되더라도(민법830조1항 후단) 종전에는 공유(共有)이론이나 명의신탁(名義信 託)이론으로 이를 해결하여 왔으나, 다음과같 은 이유에서 입법적으로 그 추정을 깨트려서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특별규정을 하게된 것이디{민법839조의2를 90. 1. 13. 신설 하여 91.1. 1부터 시행중임). ® 淸算;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일 방 명의(名義)이면 그 재산형성에 협력해온 타 방의 기 여도(寄與度還」 반영하여 부부 공동생활 의 실제에 부합하도록 청산이 필요하다. ® 扶養; 오늘날의 도덕관에서 보면 이혼후 양 당사자간에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 도록 배려하는 것이 라당하므로, 이혼후 생활능 력이 있는 상대방이 생활능력이 약한 상대방을 부양할필요성이 있다. ® 男女平等; 경제적 약자(妻)가 이혼후의 곤 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夫)의 부당한 대우 를 그대로 인종(忍從)하게 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성평등의 현 법(헌법11조1항Y-ol- 이념을 구현하며 이혼의 자 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破旋主義 ; 이혼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有 責主義)에서 파탄주의로 변해 가는 이혼법의 추 세에도부응한다. 3.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性質 가.債權的請羽뮬 (D 法律規定 재산분할청구권은 자기가 재산형성 에 협 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어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에게 청구하는손해배상 과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인 정근거로서 공유 또는 명의신탁의 이론을 근거 로 물권적청구권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법 상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金曜洙 2005년 法文社221쪽). (2) 物權變動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 정되면서 상속에 따른물권변동은 등기를요하 ••••• •••••• ••••.• •••• ··.···• •••••••• 대만법무사업민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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