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1\ l J I I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예규 개정예규 비 고 저E조 (등가신청서의보정 제5조 (등가신청서의 보정 ® 등가공무원이 등가신청게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 ®(현행과같음) 우어는 보정할 사항을 구처困으로 적人固고 그 근거법 렁이나 예규등을 제A固야)t 한다. @제1항의등가신청의 흠정게 대한보정은 당서자 또는 @ 재항의 등가신청의 홈걀게 대한보정은 당서자나 그 전면7H정 그 대리인 본인01 등가소에 출석하여 하야)卜 하고 도됴검 대리인 본인 또느 부동사등리법소|햏급차 꽈묘不의2에 사등으 사로완(효7~으 법모스H둘입 人뜹믿워 포핵으 이 의효回 혀가발.Q. 人L로완이 등기수에 크섬하여 하역가 를할숙없다 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증 일부개정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11호 / 2005년 11월 8일 개정)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부동산등기신정사건 처리 지침(등기 에규 제lOW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나.를삭제한다. 나. 〈삭제〉 3. 마를다음과같이 개정한댜 마. 동일 부동산에 대한 교합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집수된 경우 그상호간에는 위 지연처리, 보정명령 을한경우에도 반드시 집수순서에 따라처리하여야한다. 3. 바. (1場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 지연처리 사유를등록한등기신청사건 및 보정사유를등록한동기신정사건은 등기시스템에 의하 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및 ‘‘보정통지대장’’을각작성하되 별도로 출력하 여보관하지는않는다. 3. 바. (2)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2) 등기소장은 위 지연사유대장에 의거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시 • 군법원의 월 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징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지연처리사견 현황 보고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시행일자) 본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50 ;J;n± 11 일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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