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별지 제2호 양식]의 표제를 “지 연처 리사유대장’’으로 개정하고, 양식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지연사유대장 ―지방법원 -등기(과)소 -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등기관접수일자 접수번호 사건명 교힙일시 지연처리사유 비고 (지연처래 복잡사건 (지연처리)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4호 양식]의표제를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로개정하고, 양식의 내용을다음과같이 개정 한다.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 20 년 월 0 0지방법원 0 0등기과(소) Al언처리 보정 등7딴 교합건수 비고 거노-+入 비율 거노-+A 비율 · E KO · -_O _ b x- _O 7 | _X nl · | x 7 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1 I 고 店 보 율 人 。 속 연 고 중 집 回 착 함 回匡 방지 을폐 것틀 뚝璃 단도 중園 L' 구 _ —·처 짝 선 여園 하1 0 의우 에切 人땅」 庄匡 처馮 선1 7 人| f저 짝 문 성 먼펑 _ 人X 1형 쥐등回 정고 ”티건 ’고」f _人 ·등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