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O1 · -_O 7 E . t 23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예규 개정예규 비 고 3.조사 교합업무 3. 조사 교합업무 나 선처리 나, 〈삭저b 전부삭저1 (1) 등기관은 등기과 • 소에 출석한 신청인의 주소나 그 대리인의 사무소가 당해 등기과 • 소로부터 원거2.1, 예를 들어 다른 광역자치단체특별k|, 광역시, 모에 소재하는 등 등가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도는 경우에는 다른 사간게 우선하여 조사 • 교합할 수였다. (2) 등가관이 선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여 등기소징의 승안을 얻은 후 처리하여)t 하고 등기소장 은 당해 사건이 선처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먀 동일 부동산에 [lf£_i- 교합 마. 동일 부동산에 대한 교합 동일 부동산에 [胎떠 여러 개의 등기소범사건이 접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가신청사건01 접수 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위쓰척락 자견처리, 보정명령을 된 경우 그 상호간어는 위 지연처리 보정명랑을 한 경 일부삭저1 한 경우어匠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우어도 반드시 접수순人:Pll 따라 처리하야)t 한다 바 대장작성및 보고 바. 대장작성및보고 (1) 서처리사요 뚜느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한 등가신청 (1)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한 등가신청사건 및 보정사유 일부삭저1 사건 및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가신청사건은 등갸사스텝 를 등록한 등가신청사건은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별지 에 의部겨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앙식의 ‘‘서1 처리사 제2호 및 별지 저l3호 앙식익 ’‘지연사유대장’ 및 ‘‘보정 로요! 지연사유대창 및 ‘‘보정통지 대장’을 각 작성하도| 통지 대장’을 각 작성하되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일부삭저1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자는 않는다 않는다 (2) 등기소장은 워 서처리 사유 믿 지연사유대집U| 의 (2) 등기소장은 워 지연사유대집!Oil 의거 지연처리 사 일부삭저1 거 서처?I QI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법원통겨뮤책!Oil 의 건 현황을 법원통겨뮤착!Oil 의한 시 군법원의 월보 제 일부삭저1 한 시 • 군법원의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지방법 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어메 별지 제匡: 앙 원징에게 별지 저14호 앙삭게 의하여 보고하고 소返밉 식에 의해겨 보고하고 지연처라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 일부삭저1 초 지연처라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보촌한다. 년간보촌한다. 부칙 人L-|서三 [별지 2호 앙색 상처리시유 및 지연사유대장 (시행일재 본 예규는 2006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저VH정 [별지 2호 앙식] 지연사유대장 (내용생략) [별지 4호 앙색서,처리 잎 지연처라사건 현황 보고 [별지 4호 앙색 지연처라사건 현황 보고 표저罰정 (내용생랙 1 52 法務士 ll 일모 ,1 0 □ x합 금행 을 人 것 터 는부 합1 고S 。작 2 어 料LI ~ 선율 우 모 에| 여 모함유 人 | | X어 른폐園 를人 回부여 1 5장하 학한위 련을 ot를관전 내 阿도岡안 0 1 己己의 주처처래 선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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