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12호 / 2005년 11월 16일 제정) 변호사법 에 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와 법무사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법무사(이하 에서 법무사 등이 라 함走-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 넷으로 등기부를 열람한후 이를 출력하여 그 출력 물(이하에서 출력물이라함追년등기신청 시 등기부등본에 같음히여 첨부할수 있다. 1.확인문구의 기재 (1) 법무사등은 출력물원본의 마지막장 우측 하단에 '‘위 기재내용은 등기부 열람내용과 동일함’이 라는 확인문구를 기재하고, 확인일자와 확인을 한 법무사 등의 자격과 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변호 사의 경우에는 사인 사용 가능함鳩- 사용하여 날인히는 방식으로 확인히어 야 한다. (2) 출력물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확인에 사용한 직인(사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인鳩- 사용하여 간인하여야한다. 2. 법무법인등 (l)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법 인의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확인을 히여야 한다. (2)복대리인이 있는경우 확인은대리인도는 복대리인모두 할수 있다. 3 . 기라 (1) 출력물은 이를 확인한 법무사등이 수임받은 사건과관련히여 대리 인으로 등기과소에 등기신청을 히는 경우에만 등기부등본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신청서에 점부하는 출력물은 열람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1) 본 예규는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에규는 본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열람한 출력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KO '1 · 1° 7 U 7 x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3 I 수 을합 這 후 출있 qo수 랍 열갈 넷움 IE i갈 o」을 固 」 본 o」등 확岸 詞등 갖는 욜甄 7」경 한 요 한부 ~□ 일 |人 0면 등히 올 잎 因 0 법& 磁탑 위에 |소 fl 回 등 경 『 혹 부뿌 의대 무 업여 학 급己 」 1발판 본과 쥐 등건 정f 의人 개松몬 7보 』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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