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_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5-57&호/2005년 11월 3일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 정 •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05년 11월 8일~2010년 11월 7일 2. 허가구역 : 남평읍, 금천 • 산포 • 다도 • 봉황면, 관정 • 평산동 지역중 2005년 11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 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3. 면 적 : 22 2.144km'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며L_ 저 ---, 주거X|역 180m'를 초과시 상업지역 200m'를 초과시 도시지역내 공업지역 660m2를 초과시 녹지지역 100m'를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2를 초과시 농 지 500m2를 초과시 도시지역외 임 야 1,000m를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m'를 초과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5-577호/2005년 11월 3일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지 정 • 공고합니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4 ;J;n± 1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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