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1. 지정기간 : 2005년 11월 8일~2010년 11월 7일 2. 허가구역 : 담양읍, 봉산 • 수북 • 대전면 지 역중 2005년 11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시지역내 녹지지역과노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3. 면 적 : 53.268km'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며L_ 저 -, 주거X|역 180m'를 초과시 상업A|역 200m'를 초과시 도시지역내 공업지역 6OOm2를 초과시 녹지지역 100m'를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2를초과시 농지 500m'를 초과시 도시지역외 임 야 1,000m를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m'를초과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5-57&호/2005년 11월 3일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 정 •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05년 11월 8일 ~ 2010년 11월 7일 2. 허가구역 : 장성읍, 동화 • 황룡면 지 역중 2005년 11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 구역으로지정된 지역 제외) 3. 면 적 : 139 .17krrf 4.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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