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결정 • • c~ 대법윈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또E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 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 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4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 춘 임자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재권에 대한압류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집행재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히여 부담히5고 있던재 무를 집행재권지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 대치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그대로 보유하는것이며, 위와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 임 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재권지에 대 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 은 전부금지급의무를부담하지 않는다 . •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al조 대법윈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윈맙의메 판결 (오유귄말오등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 유의 경우처럽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도는 제2725:. 단서와 같 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 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히여 단 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 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대만법무 사업21 57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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