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퓰頭결정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 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 쳐 하거나또는그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되어 필 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설령고가사단의 대표자라거나사원총희 의 결의를 거 쳤다 하더라노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제기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라할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만법 제27~ • 참조판례 대법원 1958. 2. 6. 선고 4289민성'617 판결(변경), 대법원 19ffi.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집8, 민 53)(변경), 대법원 19鉛3. 15. 선고 65다2465 판결 (변경),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다47 판결(공 1975, 8475)(변경),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 1029 판결(변경),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 2045, 2046 판결(공 1981, 13461)(변경), 대법원 19없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공199'2, 116.5)(변 경),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공 1994상, 14%)(변경),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 50232 판결(공1994 하, 1785), 대법원 1995. 9. 5. 선 고 95다21303 판결(공1995 하, 3356) 대법윈 2005. 9.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온예배상(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甲01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乙이 등기명의인을 상대 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지 여부(적극) 및 乙이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패소하였다면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 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 무가이행불능상태에 돌아간 때로부러 진행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 적으로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 당액이다. I 58 ;J;n± 11 일모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 표시에 의히여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 친 다음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 하여 준경우, 그소유권이전등기는소송기타방법 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 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였다고 할수 없으나, 乙이 등기명의 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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