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 • 또는 전정명의희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 제1&3조,제242. 제2항,제39J조 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甲의 목적 부동산에 대 한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 에 이른다고할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등에 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乙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상태에 이른다고볼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민법 제lffi조,제 3OO조/ [2]민법 제 393조/ [3]민법 • 참조판례 [1]대 법 원 1973. 10 . 10. 선고 72다2600 판결(공 1973, 7549),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 47361 판결(공2003상, 495)/[2]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공1975, 8542),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공1996 하, 2151)/[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 18196 판결 대법윈 2005. 9.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 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 결정요지 임치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치권등기를 한 임차 인은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 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우선변제권을 유 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재권자의 범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겨 당권 •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매각으로소멸 하는 것을 가전 채권자에 준히여, 그 임차인은 별 4 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재 권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댜 •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제요조의5,민사집 행법 제91조 제 4항,제148조 제4호 • 참조판례 대 법 원 200 5. 6. 9. 선고 200 5다4529 판결(공 200 5하, 112 0) 대만법무 사업21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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