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지만(민법187조), 재산분할의 경우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187조를 적용할수 없고, 재산분할계약 또는 재산분할재판의 형성력에 따라 채권적 권리관계만 발생되는 것이므로 등 기없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의효과가발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187조에서의 판결은 형 성판결만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화해 조정 포함足- 이행판결이기 때문이다 (통설 및 대판70.6.30. 70다568), 나.非松節次的權利 (D 非松的權利 재산분할의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대심적(쟁 송적) 구조를 주축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반사정을참작한후 구체 적 권리의 촌재 및 법위를형성 ·변경 • 소멸케 하는 비송적 성격의 재판이다. (2) 節次的性格 @ 形成說;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 내용 • 방법 등은 이를 인정하는 협의나심판에 따라 형성되어 비로소 발생하며, 협의나심판 이전 (以前)단계에서는 상대빙에 대한 분할협의청 구권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 確認說;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라는 사 실과혼인중에 형성된재산청산 및 이혼후부 양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의 촌재에 따 라 당연히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은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견해이다. ® 折哀說;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지만(확인설) 구제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등에 따라 비 로소 형성된다는(형성설) 견해로서 통설이며 타당하다. I 6 法務士 ll 일모 다. 財産分割請求權의 要素 (D 淸算的要素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로는 ®청산적요소 ® 부양적요소 ®위자료적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은요소가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며, ®이 근본적인 요소로서 ®까지 포합한다는 청산및 부양설(공촌설)이 통설판례이다(대결93.5.11. 93스6). (2) 扶養的要素 ® 認定根脈 ; 부양적요소가 재산분할청구권 의 요소라는근거로통설은 법원이분할의 액 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을 참작하게 하는 규정(민법839조의2 제2항 후단)을 들고 있다. ®補充的 ; 부양적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주된 목적인 청산적요소에 대하여 보충적이 므로, 분할청구권자가 부부재산의 청산만으 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경우에 비로소 고 려하게된다(통설). (3) 慰籍料 ® 贈與;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이혼위자료 명목 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고 증여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혼급부로 불 수 있다{대판01.5,8. 00다58804 의[3D, ® 兩立可能沈; 재산분할의 금액 에 손해배상 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별도의 위자료(정 신적 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1)포 괄청구권설(包括請求權說)이 있지만, 재산분 할청구권과 위자료는각기 요건과성격이 달 라 서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재산분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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