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대법윈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오유귄말오등기】 [1]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멍의인에 대 하여 한 말소등기 청구의 당부(소극) [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및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 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해석 방법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앙도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의 존 속여부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걸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 하여 이미 말소된 겅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를 한 원심 판걸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판결요지 [1]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 배제청구권행사의 일환으로서 위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 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 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읍이 인정되지 않 는다면 설사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 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행하 는 원고 명 의의 소유권이 전등기 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만고효력을주장할수 있는경우라하여 달 리볼것은아니다.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 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I 60 ;J;n± 11 일모 강행규정으로서 이 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무효라 할 것 인데, 위 처분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그 처분허가 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 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 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 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 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 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 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 법, 지급기한등을명시한경우, 이를단순한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 격의 부관으로 보아, 고에 따 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다고한원심의 판단을수긍한사례. [4]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감독관청의 처분 허가는 그 성질상특정 상대에 대한처분행위의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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