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가가아니고 처분의 상대가누구이든 이에 대한처 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 위라 할 것 이므 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노가 있는 경우에 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 효하게존속한다.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주무관청의 허 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고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 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말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음에도불구하고본안심리를 한원 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 • • 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제214조,민사소송법 제288조/ [2]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 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행정소송 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4]행정소송법 제1조[행정 처분일반]/ [5]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6]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0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 1900 , 1248), 대 법원 19ffi. 2. 26. 선고 98다17831 판 결(공1999상, 607)/[2]대법원 1984. 12. 1.자 84마 591 결 정(공1985, 348), 대 법원 1998. 12. 11 선고 97 다9970 판결(공19ffi상, 111)/[4]대법원 19衍. 2. 28. 선고 66 다2442 판결(집 15 - 1, 민147)/[5]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799 판결(집 16-2, 민293) 대법윈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오유귄이전등기말요】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 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떠 당사자 사아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겅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국)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겅료된 원은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국) • 결정요지 [1] 부동산 동기는 현재의 전실한 권리상태를 공 시하면 고에 이른 과정이나 태%번全 그대로 반영하 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동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 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 러 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 이 깨어전다고 할수는없다. [2] 최종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 집 중간생략등기를 정구하기 위 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 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 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 대만법무 사업21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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