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부동산의 공유자중한사람은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구할수 있고, 전정명의회복을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동기의 말소 청구권은 어느것이나 전정한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 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권으로서 고 법적 근거와 성 질이 동일하므로, 공 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 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 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 을단독으로 청구할수 있다. ·참조조문 [1]민법 제 IB&~/ 12]민법 제IB6조/ [3]민법 제IB6조, 제265조 • • • 참조판례 [1]대 법 원 1993. 5. 11. 선고 92 다460 59 판결(공 1993하, 1675) , 대 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0160 판결(공1994하, 2633),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공1996상, 1102),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공2000상, 94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 23195 판결(공2001하, 2043)/[2]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공1980, 12626),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 법 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 1997하, 1836)/[3]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관 결 (공200 3상, 1052) 대법윈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오유권이전등기말요】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 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 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결정요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폐업조 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 지 받은 의료법 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 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 부러 허가를받아주어야할 입징에 있음에도불구 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 I 62 ;J;n± 11 일모 법 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히는 것은 신의칙 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의료법 제41조 제3항,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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