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미흡하다면 별도의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보는 2)개별청구권설(個別請求權說)이 다 당하다. ® 慰籍料包含分割 ;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 함(청산적요소)과 동시 에 이혼후 상대방의 생 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부양적요소)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따라 이혼하게 되어 입 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 한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합하여 분할할수 도 있다(대판01.5.8. 00다58804의[1]前文). 라.財産分흡Il의性質 재산분할세도는그법적 성격과분할대상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 할(公有物分割)에 해당되므로 그 법 리가 준용되 는대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교환(또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따라가지고 있는지분권(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성당의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場- 특정부분에만 집 중하여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그 분할자제를 자산의 유상양도(有 償讓渡)라고 할 수 없다(대판03.11.14. 02두 6422, 대판98.2.13. 96누1440]). 4. 財産分割請求權의 適用範園 가.離탉즐隨伴 ® 請求;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이 선행된 경우에 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839조의2 제1 항 참조),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협의가 불성 립하거나 협의할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 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법843조). ® 離婚없는 境遇; 따라서 이혼을 수반하지 않고 재산분할만을 실행했더라도 이는 여기 서 말하는재산분할이 아니고혼인해소 없이 단지 증여 등으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므로, 후술하는 조세관련 「세대별 부동산소유」의 파악에서 동일세대로 보게 될 것이며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재산분할 등기를선행한 후 연이어 이혼을했다면 조세 관련에서도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 이다(私見). 나. 婚朔取消와 事實婚에도 適用 ® 婚姬取消;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무효(민 법815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취소(민법816조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가사소송법2조1항 마류사건 4호). ® 事實婚;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적인 사실 혼(내연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지 만(대판95.3.10. 94므1379, 1386), 중혼적(기 혼자와) 사실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 이 원칙이다(대판96.9.20. 96므530의[2], 대 판95.7.3. 94스30). II. 財産分割契約 l 協議僚約)成立 가.協議의發生 @ 離婚前;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전(또는 이 혼후) 부부공동재산(혼인중 쌍방협력으로 이 룩한재산)의 분할에관한쌍방협의로서, 이 혼을 전제한 이혼전의 재산분할협의는 그후 ••••• •••••• ••••.• •••• ··.···• •••••••• 대만법무사업뫼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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