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 력(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대판01.5.8. 00다58804 의 [2]) . ® 覺書; 가정불화중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 방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처분권위 임의 관련서류를 교부할 때 이혼에 관한 언급 은 없었으며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되였 다면, 그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가 이혼을 전 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아니다(대판 97.7.22. 96므318, 325의[lD. 따라서 협의이 혼을 할 경우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각서이므로)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야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없게된다. 나.條件附意思表示 ® 離婚前協議; 이혼전에 한 재산분할의 협 의는 합의이혼을 전제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서 합의이혼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합의 이혼이 성 립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 상이혼이 성립(화해 조정 포함)된 경우는 위 조건(합의이혼)은 불성취가 되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대판03.8.19. 01다 14061). ® 先整理約定; 부부가 먼저 재산을 정리하 고 이혼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여 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불이행되어 야기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것일 뿐, 고 재산분할의 약정은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 을 조건으로 하고 있디{대판00.10.24. 99다 33458 의 [2D. I 8 法務士 ll 일모 2. 契約責ff의 方法 가.艦탉射의 契約 혼인이 해소된 후에 성립된 재산분할협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긴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서, 그 계약불이행의 경우 일방은 상대빙에게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당사자간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판상 재산분할의 청구(가사심 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대판93.12.28. 93므409의 판결이 유 중 상고이유 제1점). 나.離婚前의 契約 그러나 이혼전에 계약한 재산분할의 약정은 이혼성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계약이므로, 이 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별도의접차로또는이혼소송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 해야하는 것이지(이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 협의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전 경위 등을 민법839조의2 제2항 소정 인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함), 민사소송으 로써 그협의내용자제의 이행을구할수는 없 다(대판95.10.12. 95다23156). 3. 契約解除및取消 가.契約解除 ® 解除方法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 또 는 목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목시적 으로합의해제되려면 계약성립 후 쌍방의 계 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포기에 따라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 일치되어야만 하며, 이런 법리는재산분할협의에도마찬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