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지디(대판95.8.25. 94므1515). ®公證; 협의이혼을 전제로자녀양육비 • 위 자료 •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공증한 후, 남편이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 위자료 •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심판)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해제를서면으로통지하였다면, 위재 산분할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 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 구권을 가진대대판93.12.28. 93-1크409). ® 淸算 ; 재산분할청구권은 은혜적 성격의 증여와 달리 배우자의 일방이 청구하면 상대 방이 응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청산이 주목적이므로, 서면 아 닌 증여의 해제에 관한규정(민법555조)은적 용될수 없다. 나.契約取消 ® 取消또는 無效; 부부간의 재산분합계약 은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 며(민법110조) 허위표시이면 무효이다(민법 108조). ® 贈與規定; 비록 법률상 혼인중이라도 부 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재산 분할의 성격)은부부간의 계약취소에 관한규 정(민법828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왜냐하 면 민법828조에서 「혼인중」이란 형식적 의미 만의 혼인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의 계속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임) 고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79.10.30. 79다1344). III. 財産分割請求權을 行使 l 分割對象(目的物) 가.封婦財産을分類 (D 夫婦財産 부부재산이란(민법830조를 미루어보아) 혼인 중쌍방의협력으로 취득한재산으로서, 적극재 산(積極財産)으로는®각자의 특유재산, ®명실 공히 공유재산, ®외관상 일방명의이나 실질적 오로 공유재산, @又il3자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일방소유(또는 쌍방공유)재산이 있고 ®소극재 산(消極財産)오로 재무가 있다. (2) 專有物 위와 같은 부부재산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시 나누어보면 전유물과 공유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私見), 전유물이란명실공히 부부각 자의 특유내지 고유재산오로서 그취득과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의 협력이 전혀 없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전유물은 분할대상이 아니 며(다 만 청산적요소가 아닌 부양적요소의 분할은 가 능하다는 서울가법93.6.24. 92드37998 판결이 있음), 다음의 공유물에 한하여 분할대상이 되 는것은당연하다. (3) 公有物 공유물에는 부부공유로 표상(表象)되어 있는 재산(부부공유로 등기 된 부동산 및 부부가 공동 점유 중인 동산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공유추 정재산과기여재산을포함한다. @ 共有推定財産 ; 1)부부공동명의로 취득된 재산, 2)혼인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가 재도구등, 2)귀속불명재산(민법830조2항)등 과같이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을말한다. • ••• ••••• •••••• ••••.• •••• ··.···• •••••••• 대만법무사업뫼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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