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1월호

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11 근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전자지금결제제도 알三춥二X:로 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사례연구(3)

f, ,f.) u--, 공원 일홈도없는시인이 세월마자를타고 도심공원 허울한벤치의 먼지를불고있다 계절을쓸면서 그렇게도 가슴파도 피우던 워즈워스를그리고있다 사랑잃은사람아 혹여 바람자는애기저녁 호올로들르걸랑 욕심 버린 내 시회係寺畵) 옆에 향그른살내음풀어 인정스런 미소 한 폭 걸어주게

2005 11 CONTENTS 2 4 12 24 33 36 39 42 54 56 57 63 66 68 76 78 J˙ U˙ D˙ I˙ C˙ I˙ A˙ L˙ A˙ G˙ E˙ N˙ T 논 설 공탁선례 대통령령 s •••• 시 규 고 60 •••••• 판결 결정 • 대법 원판결 (결정 )요지 •••• x 상 법무사등록공고 ■ 상 정 구 연 례 한 현관 에 휘 남호 상1정보 차 턱할| 대 01분도임 산 서체물 x제 건 결 원 론 꽁 따 금상 의에天 인혼자택 시이전주 료 꼬 헬 업 균예 칙 공 호 호 호1휘 11호 호 호 5제호 호 11호5758 쩌09 ― 호효訂 20 20 3 09 5 伏I 1 규 個個 1 1떼예고고 因칙기공 공 례렁규등도도 선 뤽 0원원남남 탁통법법타상 공대대대전경 영 규주 창 조김 에 1윤 밤 을 야 명 -一0 는롬 여 어난음 깊 정 동 회 방 혀회 I 수

I ll 目 次 I .개념 1 의의 및 종류 가. 의의 나. 종류 2 청구권인정의 배경 가. 청산단계 나. 명문규정 3.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가. 채권적청구권 (1) 법률규정 (2) 물권변동 나. 비송절차적 권리 (1) 비송적 권리 (2) 절차적 성격 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 (1) 청산적요소 (2) 부양적요소 (3) 위자료 라 재산분할의 성질 4 재산분 할청구권의 적용범 위 가. 이혼을수반 나. 혼인취소와 人玲!혼에도 적용 II. 재산분할계약 1 협의(계약)성립 가. 협의의 발생 나. 조건부 의사표시 2 계약실행의 방법 가. 이혼후의 계약 나. 이혼전의 계약 3. 계약해제 및 취소 lII.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1 분할대 상(목적물) I.槪念 l 意義및種類 가.意義 離婚에따른財産分割 I 가. 부부재산을분류 (2) 부동산등기 (1) 부부재산 나 금전지급 (2) 전유물 (1) 물확정 채권 (3) 공유물 (2) 정기급 나. 기여재산 다 재산분할실행후 (1) 특유재산 (1) 청구이의 (2) 고유재산 (2) 추가분할 다장래채권 (3) 면책적 인수 (1) 퇴직금 (2) 무형재산 N.기타관련사항 라 채무(소극재산) 1.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1) 청산대상 가 개설 (2) 심리 나 상당성기준설 2. 재산분할을 청구(신청) 2. 보전처분 가. 신청절차 가 사전처분 (1) 협의 나 가압류 ·가처분 (2) 가사비송사건 (1) 의의 나. 청구권자 (2) 재판 (1) 유책배우자 3. 명의신탁해지 (2) 채권자대위 4. 청구권이 소멸 (3) 상속 5. 조세관련 3. 재산분할을 심리 가 과세대상 가. 심리방법 (1) 등록세 (1) 직권심리 (2) 취득세 (2) 분할방법 등 나 증여세 나.산정 다 양도소득세 (1) 산정시기 (1) 과세대상아님 (2) 평가 (2) 기타관련사항 다. 분할비율 (3) 입증책임 (1) 일괄비율의 원 6 재산분할 계약서(양식) (2) 기여유형 (3) 기여비율 4. 재산분할(지급)을 실행 가. 현물지급 (1) 분할방법 ® 財産分割請求權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 혼(離婚)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자기에게 나누어 줄 것을 상대 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로서(민법839조의2), 이 미 이혼한 당사자에게만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의 부부에게는구체적인 재 산분할청구권이 없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추 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행사할수 있을 뿐이다. ® 財産分割 ;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민법 839조의2」가 신설된 1990. 1. 13. 이후부터 법 I 4 法務士 ll 일모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률용어가 된 것이고, 종래에는 재산분여(財産分 與)라는 강학상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種類 재산분할청구권에는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협의 성립전또는재판상이혼및재산분할청구 소송 판결(심판達鬪}전의 추상적 미확정의 재산 분할청구권과, ®협의이혼후 재산분할협의 성 립후 또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판결확정 후의 구체적 확정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2. 請求權認定의背景 가.淸算段階 이혼하면 그 동안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로서 의 생활공동제는 해체(解體)되므로, 직계비속 (直系卑屬)에 대한 혈족관계(血族關係J를 제외 하고상대빙에 대한친족관계(親族關係)가소멸 됨과 동시에 경제관계@I濟關係)도 청산단계에 들어간다. 원래 혼인은 영속적인 결합목적이므 로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는 부부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문제가되지 않으나, 이혼에 따른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부부공동 생 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나. 明文規定 혼인중에 상대방명의로취득한재산은그특 유재산으로 추정되더라도(민법830조1항 후단) 종전에는 공유(共有)이론이나 명의신탁(名義信 託)이론으로 이를 해결하여 왔으나, 다음과같 은 이유에서 입법적으로 그 추정을 깨트려서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특별규정을 하게된 것이디{민법839조의2를 90. 1. 13. 신설 하여 91.1. 1부터 시행중임). ® 淸算;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일 방 명의(名義)이면 그 재산형성에 협력해온 타 방의 기 여도(寄與度還」 반영하여 부부 공동생활 의 실제에 부합하도록 청산이 필요하다. ® 扶養; 오늘날의 도덕관에서 보면 이혼후 양 당사자간에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 도록 배려하는 것이 라당하므로, 이혼후 생활능 력이 있는 상대방이 생활능력이 약한 상대방을 부양할필요성이 있다. ® 男女平等; 경제적 약자(妻)가 이혼후의 곤 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夫)의 부당한 대우 를 그대로 인종(忍從)하게 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성평등의 현 법(헌법11조1항Y-ol- 이념을 구현하며 이혼의 자 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破旋主義 ; 이혼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을 인정함으로써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有 責主義)에서 파탄주의로 변해 가는 이혼법의 추 세에도부응한다. 3. 財産分割請求權의 法的性質 가.債權的請羽뮬 (D 法律規定 재산분할청구권은 자기가 재산형성 에 협 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어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에게 청구하는손해배상 과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인 정근거로서 공유 또는 명의신탁의 이론을 근거 로 물권적청구권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법 상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金曜洙 2005년 法文社221쪽). (2) 物權變動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 정되면서 상속에 따른물권변동은 등기를요하 ••••• •••••• ••••.• •••• ··.···• •••••••• 대만법무사업민 5 I

지 않지만(민법187조), 재산분할의 경우는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187조를 적용할수 없고, 재산분할계약 또는 재산분할재판의 형성력에 따라 채권적 권리관계만 발생되는 것이므로 등 기없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의효과가발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187조에서의 판결은 형 성판결만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화해 조정 포함足- 이행판결이기 때문이다 (통설 및 대판70.6.30. 70다568), 나.非松節次的權利 (D 非松的權利 재산분할의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대심적(쟁 송적) 구조를 주축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반사정을참작한후 구체 적 권리의 촌재 및 법위를형성 ·변경 • 소멸케 하는 비송적 성격의 재판이다. (2) 節次的性格 @ 形成說;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 내용 • 방법 등은 이를 인정하는 협의나심판에 따라 형성되어 비로소 발생하며, 협의나심판 이전 (以前)단계에서는 상대빙에 대한 분할협의청 구권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 確認說;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라는 사 실과혼인중에 형성된재산청산 및 이혼후부 양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의 촌재에 따 라 당연히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은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견해이다. ® 折哀說;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지만(확인설) 구제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등에 따라 비 로소 형성된다는(형성설) 견해로서 통설이며 타당하다. I 6 法務士 ll 일모 다. 財産分割請求權의 要素 (D 淸算的要素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로는 ®청산적요소 ® 부양적요소 ®위자료적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은요소가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며, ®이 근본적인 요소로서 ®까지 포합한다는 청산및 부양설(공촌설)이 통설판례이다(대결93.5.11. 93스6). (2) 扶養的要素 ® 認定根脈 ; 부양적요소가 재산분할청구권 의 요소라는근거로통설은 법원이분할의 액 수와 방법을 정할 때 「기타 사정」을 참작하게 하는 규정(민법839조의2 제2항 후단)을 들고 있다. ®補充的 ; 부양적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주된 목적인 청산적요소에 대하여 보충적이 므로, 분할청구권자가 부부재산의 청산만으 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경우에 비로소 고 려하게된다(통설). (3) 慰籍料 ® 贈與;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이혼위자료 명목 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고 증여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혼급부로 불 수 있다{대판01.5,8. 00다58804 의[3D, ® 兩立可能沈; 재산분할의 금액 에 손해배상 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별도의 위자료(정 신적 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1)포 괄청구권설(包括請求權說)이 있지만, 재산분 할청구권과 위자료는각기 요건과성격이 달 라 서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재산분할만으로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미흡하다면 별도의 불 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보는 2)개별청구권설(個別請求權說)이 다 당하다. ® 慰籍料包含分割 ;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 함(청산적요소)과 동시 에 이혼후 상대방의 생 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부양적요소)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따라 이혼하게 되어 입 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 한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합하여 분할할수 도 있다(대판01.5.8. 00다58804의[1]前文). 라.財産分흡Il의性質 재산분할세도는그법적 성격과분할대상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 할(公有物分割)에 해당되므로 그 법 리가 준용되 는대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교환(또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따라가지고 있는지분권(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성당의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場- 특정부분에만 집 중하여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그 분할자제를 자산의 유상양도(有 償讓渡)라고 할 수 없다(대판03.11.14. 02두 6422, 대판98.2.13. 96누1440]). 4. 財産分割請求權의 適用範園 가.離탉즐隨伴 ® 請求;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이 선행된 경우에 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839조의2 제1 항 참조),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협의가 불성 립하거나 협의할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 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법843조). ® 離婚없는 境遇; 따라서 이혼을 수반하지 않고 재산분할만을 실행했더라도 이는 여기 서 말하는재산분할이 아니고혼인해소 없이 단지 증여 등으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므로, 후술하는 조세관련 「세대별 부동산소유」의 파악에서 동일세대로 보게 될 것이며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재산분할 등기를선행한 후 연이어 이혼을했다면 조세 관련에서도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 이다(私見). 나. 婚朔取消와 事實婚에도 適用 ® 婚姬取消;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무효(민 법815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취소(민법816조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가사소송법2조1항 마류사건 4호). ® 事實婚;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적인 사실 혼(내연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지 만(대판95.3.10. 94므1379, 1386), 중혼적(기 혼자와) 사실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 이 원칙이다(대판96.9.20. 96므530의[2], 대 판95.7.3. 94스30). II. 財産分割契約 l 協議僚約)成立 가.協議의發生 @ 離婚前;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전(또는 이 혼후) 부부공동재산(혼인중 쌍방협력으로 이 룩한재산)의 분할에관한쌍방협의로서, 이 혼을 전제한 이혼전의 재산분할협의는 그후 ••••• •••••• ••••.• •••• ··.···• •••••••• 대만법무사업뫼 7 I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 력(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대판01.5.8. 00다58804 의 [2]) . ® 覺書; 가정불화중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 방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처분권위 임의 관련서류를 교부할 때 이혼에 관한 언급 은 없었으며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되였 다면, 그 각서 및 관련서류 교부가 이혼을 전 제로 한 재산분할협의가 아니다(대판 97.7.22. 96므318, 325의[lD. 따라서 협의이 혼을 할 경우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각서이므로)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야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없게된다. 나.條件附意思表示 ® 離婚前協議; 이혼전에 한 재산분할의 협 의는 합의이혼을 전제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서 합의이혼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합의 이혼이 성 립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 상이혼이 성립(화해 조정 포함)된 경우는 위 조건(합의이혼)은 불성취가 되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대판03.8.19. 01다 14061). ® 先整理約定; 부부가 먼저 재산을 정리하 고 이혼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여 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불이행되어 야기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것일 뿐, 고 재산분할의 약정은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 을 조건으로 하고 있디{대판00.10.24. 99다 33458 의 [2D. I 8 法務士 ll 일모 2. 契約責ff의 方法 가.艦탉射의 契約 혼인이 해소된 후에 성립된 재산분할협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긴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서, 그 계약불이행의 경우 일방은 상대빙에게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당사자간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판상 재산분할의 청구(가사심 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대판93.12.28. 93므409의 판결이 유 중 상고이유 제1점). 나.離婚前의 契約 그러나 이혼전에 계약한 재산분할의 약정은 이혼성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계약이므로, 이 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별도의접차로또는이혼소송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 해야하는 것이지(이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 협의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전 경위 등을 민법839조의2 제2항 소정 인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함), 민사소송으 로써 그협의내용자제의 이행을구할수는 없 다(대판95.10.12. 95다23156). 3. 契約解除및取消 가.契約解除 ® 解除方法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 또 는 목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목시적 으로합의해제되려면 계약성립 후 쌍방의 계 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포기에 따라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쌍방 일치되어야만 하며, 이런 법리는재산분할협의에도마찬가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지디(대판95.8.25. 94므1515). ®公證; 협의이혼을 전제로자녀양육비 • 위 자료 •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공증한 후, 남편이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 위자료 • 재산 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심판)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해제를서면으로통지하였다면, 위재 산분할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 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 구권을 가진대대판93.12.28. 93-1크409). ® 淸算 ; 재산분할청구권은 은혜적 성격의 증여와 달리 배우자의 일방이 청구하면 상대 방이 응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청산이 주목적이므로, 서면 아 닌 증여의 해제에 관한규정(민법555조)은적 용될수 없다. 나.契約取消 ® 取消또는 無效; 부부간의 재산분합계약 은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 며(민법110조) 허위표시이면 무효이다(민법 108조). ® 贈與規定; 비록 법률상 혼인중이라도 부 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재산 분할의 성격)은부부간의 계약취소에 관한규 정(민법828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왜냐하 면 민법828조에서 「혼인중」이란 형식적 의미 만의 혼인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의 계속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임) 고 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79.10.30. 79다1344). III. 財産分割請求權을 行使 l 分割對象(目的物) 가.封婦財産을分類 (D 夫婦財産 부부재산이란(민법830조를 미루어보아) 혼인 중쌍방의협력으로 취득한재산으로서, 적극재 산(積極財産)으로는®각자의 특유재산, ®명실 공히 공유재산, ®외관상 일방명의이나 실질적 오로 공유재산, @又il3자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일방소유(또는 쌍방공유)재산이 있고 ®소극재 산(消極財産)오로 재무가 있다. (2) 專有物 위와 같은 부부재산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시 나누어보면 전유물과 공유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私見), 전유물이란명실공히 부부각 자의 특유내지 고유재산오로서 그취득과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의 협력이 전혀 없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전유물은 분할대상이 아니 며(다 만 청산적요소가 아닌 부양적요소의 분할은 가 능하다는 서울가법93.6.24. 92드37998 판결이 있음), 다음의 공유물에 한하여 분할대상이 되 는것은당연하다. (3) 公有物 공유물에는 부부공유로 표상(表象)되어 있는 재산(부부공유로 등기 된 부동산 및 부부가 공동 점유 중인 동산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공유추 정재산과기여재산을포함한다. @ 共有推定財産 ; 1)부부공동명의로 취득된 재산, 2)혼인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가 재도구등, 2)귀속불명재산(민법830조2항)등 과같이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을말한다. • ••• ••••• •••••• ••••.• •••• ··.···• •••••••• 대만법무사업뫼 9 I

® 寄與財産 ; 기여재산이란 부동산등이 미 록 일방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타방이 그 재산형성 내지 유지 또는 재산증가에 기 여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특유재산(민법830조1 항)과 고유재산을 포함한다. 나.寄與財産 (D 特有財産 ®推定;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 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또는 쌍 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것 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 어 다른 일방의 소유UE는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 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아니다(대판92.12.11. 92다 21982, 대판98.12.22. 98두15177의[1]). ® 分割뿐樓란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의 청구로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등 일체사 정을 찹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닌 특유재산 (민법830조1항)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 로 그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 이 될 수 있다(대판02.8.28. 02스36의[1D. ® 別居後取得 ; 별거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쌍방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 상이 다{대 판99. 6.11. 96므1397의 [1D . @ 信託財産 ;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일방의 소유라면 (비록 부동산실명 법12조1항, 4조1항2항에 따 I 10 法務士 11 일모 라 96.7.1. 이후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회복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함) 재산분할의 대상이다(대판93.6.11. 92므 1054, 1061의 [다]). @ 保險金;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처의 특 유재산이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보험금 을 대리수령했더라도남편은처에게동액 상 당의 채무를별도로부담하는 것이고그수령 한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02.8.28. 02스36의[4]. (2) 固有財産 ® 婚姬前取得 ; 혼인전에 취득한 상대방의 고유재산이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96.2.9. 94므635, 642). ® 相續財産 ;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 이거나 이미 처분한상속재산을 기초로형성 된 부동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합에 있 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집으로 기 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98.4.10. 96.E!..1434 의 [3D. 다.將來債權 (D 退職金 ® 이미 受領한 退職金; 원래 퇴직금은 혼인 중 제공한 근로대가로 유예된 것으로서 혼인 중재산의 일부가되므로이미 수령한퇴직금 은 청산(재산분할)대상인 것은 당연하다(대판 95. 3. 28. 9 4므1584의 [나]). ® 退職前; 그러나 퇴직전에는 퇴직일과 수 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사정 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수령할개연성만으

離婚에 따른財産分割I 로는 청산(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없 고 기타사정(민법839조의2 제2항)오로 참작 되면 충분하다(대판95.5.23. 94므1713, 1720, 대판97.3.14. 96브1533, 1540), ® 退職年金 ;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 을 확정할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대상의 재산 은 아니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대판97.3.14. 96므1533, 1540), @ 除床期間 ; 퇴직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대 상이 아니었더라도그 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때부러 위 기준일(변론종결일)까지 의 기간중에 제공한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퇴 직금 부분은 청산할 분할대상의 재산이다(대 결00.5.2. 00스13). (2) 無形財産 ®博士學位 ; 박사학위를소지한경제학교수 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세 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 는데 필요한 「기 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대판98.6.12. 98므213의[2D. ® 百貨店賣場利用權; 백화점 매장 이용권 은 1)기간연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2)기간 중이 라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였으면 언제든 지 철수해야하며, 3)임대보증금도 없고, 4)제 3자에게양도할수도 없는것이라면, 그 영업 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서 평가대상이 되는 영업권(營業權)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93.12.28. 9 3:'크409). 라. 債務(5댑퓰財産) (D 淸算對象 ® 個人債務 ; 부부일방이 혼인중 부담한 재 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 로고개인재무로서 청산대상이 아니지만,고 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따라부담한재 무라면 청산대상이다(대판98.2.13. 97므1486 의[2D. ® 總財産; 따라서 총재산액에서 위 청산대 상인 재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된다(대판02.9.4. 01 므718의[1] 後文). (2) 審理 ® 貸出債務 ; 법원은 이혼 당시 남아있던 대 출채무가 청산대상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 다(대판02.8.28. 02스36의[6D. ® 分割方法 ; 청산대상인 부부일방의 채무에 관한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할 때, 금전지급 방식의 경우에는고 채무액을 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세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 액을 산정해야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 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 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 적으로 정해야한다(대판94.12.2. 94므1072의 [가]). 신 〈디음호에 겨捨〉 기 | 법무사(의정부호I) ••••• •••••• ••••.• •••• ··.···• •••••••• 대만법무사업외 11 I 현

.看R. 一. 전자결제제도 개설 1. 들어가는말 가. 전자결제 제도의 등장 나. 전자결제의의의 2. 전자결제 수단의 추세 二전자자금이체 1.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2. 전자자금이체의 유형 3.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법적규제 三신용카드결제 1. 선용카드결제의 의의 2. 신용카드결제의 유형 3. 신용카드결제의 법적문제 가. 신용카드결제의 구조와 법적 문제점 냐. 매수인의 철회권 다. 선용카드의 무권한 거래 (1) 선용카드의 위조 • 변조 (2) 신용카드번호유출과부정사용 (3) 유출된 전자서명 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 (4) 신용카드번호 등 유출책임 (가) 무과실책임 (나) 불가항력 에 의한 면책 (다)손해배상의 범위 나. 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분류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3. 경매절차 가. 개관 냐. 경매개시 절차 -.전자결제제도개설 l 들어가는말 가. 전자결제제도의 등장 경제거래에 있어서 화폐는 도난, 분실의 위험 이 있고, 대량거래에서 많은 양의 화폐를 주고 받음에 따르는 불편과 현금을 송금하는데서 오 는 위험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 I 12 法務士 11 일모 댜 경매준비 절차 라. 경매실시 절차 먀 배당절차 四전자화폐 1. 개념 2, 전자화폐의 법적성질과특징 3. 전자화폐의종류 가. 분류기준 나. 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댜 온라인형 전자화폐 와 오프라인형 전자화폐 라. 계좌형 전자화폐와비계좌형 전자화폐 먀 개방형 전자화폐와폐쇄형 전자화폐 4. 전자화폐의구조 가. 전자화폐의 일반적 구조 나. 전자화폐 구조의 실상 (1) Mondex 전자화폐 (2) E—Cash (3) K—Cash 5. 전자화폐 의 법률관계 가. 개설 나. 전자화폐의발행 (1) 발행기관 (2) 발행계약 (3) 전자화폐 에 의한 지급결제 (가) 지급결제의효력 (나) 지급의 종료시점 (다) 지급의 철회등 (4) 원인관계 의 하자문제 (5) 전자화폐 의 위조와 변조 의 신용화폐가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 의 발달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지동화가 급 속히 전전되었으며 자금결세 및 자금이동의 형 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0년대 초 미국의 은행들이 은행업무에 컴 퓨터를 도입한 이래 자금의 이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써 전자자료이제

세도(Electr onic Fund Transfer)가 출현하게 되 었으며, 그 이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과함께 전자자료이제제도가급속하게 보급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현금지동지급(CD), 자동입출금기(ATM), 지급용단말기(POS terminal) 동이 이용되고 있으며, CD공동망과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한국은행금융밍-(BOK)이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산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희로 진화하여 대면 또는서면 지급제도를 점차감소 시키고 있으며 전자지금이제제도를중심으로 전 자결제제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 통산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구축은 이를 이 용하는 다양한 결제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즉 새 로운 형태의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 일결제 등이 출현하였다. 나.전자결제의 의의 전자결제세도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하는 것이댜 즉 재화,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 기 위해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인으로 부터 수취 인에게의 가치를 이동하는 제도라고 정의된다. 전자결제제도는 기존의 결제수단에 기초한법 령 및 법리로는해결할수 없는많은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의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하고 관련되는 법률문제를 기촌의 결제수단과 조화롭게 해석 운용하는 것 이요구된다. 2. 전자결제수단의 추세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였는 가 운데용도별로 전자지급결제수단을보면 거액의 전자상거 래 (B2B)에는 전자재권, 전자어음 등의 도입이 예상되고, 소액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는 전자화폐나 모바일 결재 등이, 중간규모의 전 ·····································: 電子支給決濟制度 ! 자상거래에는 전자계좌이체나 선용카드가 중요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가이용금 액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상거래의 주도적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비밀번호, 주민 등록번호 동 개 인정보의 입 력을 통해 인증을 얻 을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금융기관의 역할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와같이 거래승인기능 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반에서 판매자의 시스템만 구축되면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이점이 있다. 또 전자결제계좌이체방식은 고객과 판매자 사 이에 계좌간자금이체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결 제하는 시스템으로서 대금정산이 즉시 이루어지 고, 자동입출급기(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채널을이용할수 있다. 특히 인더넷뱅킹 은 보다폭넓은 서비스를 시간적, 공간직 제약없 이 저렴한수수료로 이용할수있는장점이 있으 며,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인터넷쇼핑 등에서 서 비스를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모바일 결제 또는 폰빌 (Phon BilD이라고부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결 제방법이다.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세하 고 결제대금은 휴대전화요금을 이용한 결제방법 이다. 이는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되는 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들면 상표구매과정 에서 고객이본인의휴대전화번호 및 기타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지급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받은 쇼핑몰이 이동통신사에 이를 전송하여 본 인확인 정보 전송을 요청하며 이동통신사는 확 인 후 암호화된 승인번호를 해당 휴대전화로 전 송하면 고객은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쇼핑몰에 입력한다. 쇼핑몰은 이를 확인후 물품을배송하 고, 대금정보를 이동통신에 전송하여 휴대전화 요금 결제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로소액 거래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 의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수도 늘어 날것이예상된다. 대만법무사업외 13 I

二.전자자금이체 L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전자지금이체는자금을수수할당사자간에 컴 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자금을이동하 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금이제 의 수단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다는 점 에서 종전 의 서변에 의한 자금이체와 다르며 전자거래의 범주에 속한다. 자금이제절차의 전부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야 하는기에 관하여 이체절차의 일부가전자적 수단에 의하면 자금이제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의 통설이다. 그리하여 컴퓨터, 자기테이프, 전 화, 기타 전자적 기술 또는 장치 에 의하면 전자 자금이체라고 하나 전화로 자금이체신청을 하고 은행이 서면으로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전자지금이제라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전자 자금이제는 적어도 계좌간의 자금이전은 반드시 컴퓨터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는것이라고 보 는것이옳댜 2. 전자자금이 체의 유형 전자지금이체는 대변이체와 차변이제로 구분 된다. 대변이제는 이체지급인이 자기의 거래은 행에 있는 자신의 자금을 이체수취인의 거래은 행에 있는 이제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의 뢰하여 하는 전자적 자금이체이다. 이를 지급이 체라고도 한다. 차변이체는 이제수취인 자기의 추심은행에 대하여 이체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있 는 이체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자료를 인출하여 추심은행에 있는 자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 도록 위탁하여 하는 자금이제이다. 추심이제라 고도 한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의 자동납부 가그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자금이체는 또한 이체의 대상인 자금의 I 14 法務士 11 일모 규모에 따라 소액지급을 위한 전자자금이체와 고액지급을 위한 전자자료이제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현금자동인출기(CD), 자동입출금기 (ATM), 매매대금자동지급시스템(代)S), 자동결 제기구(ACH), 폰뱅킹 등을통하여 이루어진다. 매매대금자동지급시스템(FDS)은 상인의 판매 전표에 은행의 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를 설치하고 소비자는 이 단말기에 자신의 카드 와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대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그 상인의 계좌로 이제하 는 것을 말한다. 자동결제기구(.PCH)는 은행들 이 중앙에 자동결제기구(.PCH)를 설치하고, 고 객의 의뢰에 따라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전송하면 자동결제기구(ACH)가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 여 지급의 결제를하는방식이다. 고액지급을하는전자자료이체는은행간에 대 량의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 한다. 어음교환소나 세계은행간 통신망 운영협 회((SWIFI')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제가 그 대표 적인 것이다. 국내은행들도 1992년 3월부터 SWIFT시스템을 통하여 컴퓨터로 신용장 몇 대 금결제를 전자이체방식으로처리하고 였다. 또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도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 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체를총액결제시스템으로처리하고 있다. 3. 전자자금이체에 대한법적규제 전자지금이체에 관하여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위 원회 (UNCITRAL)는 198 7년 “전자자금이 체 에관한법률지침'’을 제시하고, 1992년에 UNCITRAL의 제25차 회의의 심의를 거처 "국 제지급이체에관한모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에서는 1978년의 전자자금이제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과 규칙 E가 있 다. 전자지금이체법은 연방소비자법의 제9편으 로 성립되였으며 소비자사이에 소액으로 이루

어지는 자금이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두 법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전자지금이체의 모범약 관, 이체의 조건, 무권한이제 등에 관하여 상세 한 규정을두고 있댜 또 1989년에는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e Ccxi e: UCC) 제4A편에 자 료이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의 대규모 상법 적 전자지금이체 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자금이제에 관한직접적인 입 법은 없고, 은행간의 협약이나 금융결제원의 은 행지로업무규약 또는 은행과 고객간의 약관 등 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三.신용카드결제 l 신용카드결제의 의의 신용카드제도는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신 용카드를 발급받고그 한도액의 법위내에서 물건 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고 대기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이다. 종래 소액자금을 지급하거나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수단으로 널 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매도 인은 급부를 제공하고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 매수인은 급부의 제공과동시에 매출전표에 서명을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대금지급결제가 이 루어진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는 매수인이 급 부를 제공받기도 전에 승낙또는 청약의 의사표 시를 할 때 매도인에게 신용카드와 유효기간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송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선이행문제와 카드번호의 유출 위험 등 각종 법 적 문제가제기된다. 2. 신용카드결제의 유형 ·····································: 電子支給決濟制度 ! 드는 통상의 은행선용카드 외에 이를 기초로 한 직불카드와 온라인신용카드가 있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거래의 서면을 제거하고 지급을전자적 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카드보유자가 물품 또 는용액이 세공을받고그대금을자기 계좌로부 터 신용카드가맹점의 계좌로직접 이체 ·지급하 는 지급수단이다. 일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와 는 달리 카드를 은행의 계좌에 연결시켜 계좌이 제를통하여 물품또는용역의 제공과그 대가의 지급을동시에 이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신용카드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신 용카드로서 암호화신용카드와 등록신용카드가 있다. 암호화산용카드는 암호화기법에 의하여 카드번호를 임호화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방법이다. 마스터카드와 Vi sa International이 공동 개발한 SET프로토콜이 그대표적인적이다. 등록신용카드는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 3의 기관이 상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카드 보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를 등록하 게 하여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 제를 하는 지급방법이다. 카드보유자가 상인으 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 우에 이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3. 신용카드결제의 법적문제 가. 신용카드결제의 구조와 법적 문제점 전자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에 의하여자금결 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수 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의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매도인에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전송함으로써 결제를하게된다. 신용카드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되는 경 우에는 산용카드번호가 전송되는 과정에 네트워 전자거래의 대금지급결제에 이용되는 신용카 크에 접속하는 제3자가신용카드번호를 입수해 대만법무사업외 15 I

부정시용하는 위험 이 있을 수 였다. 이 러한 위험 을 예방하기 이하여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 거나 암호화기법 또는전자서명을 이용함으로써 그안전을도모한다. 그런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급부를 수 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 신용카드번호로 카드 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의 지 급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통상적인 신용카드거 래의 경우와는 다른 법적문세가 제기된다. 또 통 상적 인 신용카드거 래와는 달리 본인 여부에 확 인절차가 생략되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ID와 패스워드 등의 보안장치가 유출되어 타인이 부 정사용할 위험도 높다. 이 경우 고 부정시용의 결과가본인에게 미치는문세가남는다. 나. 매수인의 철회권 전자거래에서 소비지는 일반거래에서와 달리 직접 상품을 만지거나 살펴 봄이 없이 컴퓨터 화 면 등의 표시 ·광고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하 기 때문에 실세 인도된 상품이 소비자가 생각하 였던 상품과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잘 못된 판단에 의하여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고리 하여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은 전 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기간 내 구매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 울 체결한 소비지는 다음의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희 등을 할수 있디{법 제 17조제 1항).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 더 7일(1호) @ 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할수 없 는경우에는 그주소를 알수 없는경우에는 고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효) 다만 소비자는 다음의 각호 1에 헤딩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 항의 철회 등을할수 없다(동법제17조제2항). I 16 法務士 11 일모 1)소비지에게 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 멸 실 또는 훼손된 경우(1호) 2)소비자의 신용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재 화 등의 가치 가 현저 히 감소한 경 우(2-:Q:.) 등 기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한경우(5호) 소비자가 산용카드와 같은 결세수단오로 대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 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통신안개업자가 결 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지 제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제18조 제3 항).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은 결제 업지는 지제없이 대금을 소비지에게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이 지연 된 때에는 지연이자를 소비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제18조 제4항, 제5항). 방문판개에 있어서 매수인이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대금을 결제한후 청약을철회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당해 상품 대금 또는 용액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방 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즉시 이를 신용카 드회시에게 반환하여야 한t:j-(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판매 업자는 또 당해 신 용카드회시에 대하여 매수인에 대한 상품대금 또는용액대가의 청구를정지 또는취소할것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3항 본문) 는 전자상거래 등에있어서 소비자보호법과 동일 하게 매수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의 무권한 거래 (D 신용카드의 위조 • 변조 신용카드가 위조 • 변조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신용카 드회시에 있다. 신용카드 회사는 자신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므로 신용카드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부정 • 불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산용카드개인회원규약 제8조의2). 그러나 신용카드의 위조 • 변조에 대 해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원이 그책임을부담하여야 하는것은자기책임의 원 칙상 유래한다(LG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제8조 의2 등). 이 경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 회사가부담한다. (2) 신용카드번호유출과 부정사용 본인의 ID와 패스워드 등이 유출된 경우에 타 인이 본인의 산용카드로 결제하는 위험 이 전자 거래 일수록높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 제하는 전자거래에서는카드의 제시나본인 확 인, 서명의 진위 대조 등의 통상적 확인절차가 모두 생략된댜 카드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용한 카드번호가 본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고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국내 신용카드약관에서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 는 도난의 경우 회원에 대하여 즉시 신용카드회 사에 통지하고 지제없이 고 내용을 서면으로 신 고하도록 하고 있다. 희원이 이 신고의무를 이행 한 때에는 회원의 분실 •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 부녀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희사가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번호 누설 등 카드관리에 있어서 희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 또 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qg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8조의2, BC카드회원 약관(개 인회원용) 제17조 세3항).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타인이 카드 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지제없이 신고를 해야 구제 를 받을 수 있다. 고러나 카드회원이 타인에 의 한 신용카드번호의 부정시용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의 카드번호 부정시용 ·····································: 電子支給決濟制度 !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 다고하여 그부정사용에따른책임을모두부담 하여야한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카드회원이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에 관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카드회원은 신용카드희사에 대하여 지급 거절의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사로서는 고 회원의 실제 구 입사실이나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판매지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을카 드회원에게 돌리지못한다. (3) 유출된 전자서명에 의한카드부정사용 전자서명 생성 키가 유출되어 제3자가 전자서 명 생성키로 전자서명을 하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그 무결성 과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전자문서의 내용과 효 력을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명자본인이 전 자서명 생성키의 유출 이후 인증을 정리 또는 취 소 청구하지 않는 한 서명된 전자문서에 구속되 고스스로그책임을부담할수밖에 없다. (4) 신용카드번호 등 유출책 임 전자거래의 결세에 있어서 매수인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매도인에 전송하는 과정에 정보통신망의 장애가불안정으로 카드번호 등이 유출되어 제3자가부정 사용함으로써 매수인에 게 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 정보통신망운영업자 의 책임이문제된다. (가) 무과실책임 전기통산망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저|33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손 해를입힌 경우에는그손해가불가항력 또는이 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운 영자는 자신이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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