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 느 •••• 이나 변칙 • 불법에 의한 공증을 방지하지 못하 여 그 실효성도 없다고 한다. 다 공증의 대상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할 때 구제적오 로 무엇을 공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는 원인행위설과 물권행위설 및 원인행위 • 물 권행위설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원인행위설은 매매계약서를, 물권행위설은 매도증서를 공증 해야한다는것이 대표적인견해이다.49) 원인행위설50)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 는 입장에서 그 결과논리적으로등기원인은 원 인행위인 재권행위이며 따라서 이 재권행위를 공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실세로 등기실무 에서 등기원인을 채권행위로 표시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5조에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 일 때에는 ―――’’라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40 조 제2항에는 "매매 또는교환으로 인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이라는 규정이 있어 법 률도 원인행위를 등기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물 권행위가 아닌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공증인 이 관여하여 경솔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할 수 있다는것 등을그근거로든다. 물권행위설5"은 무인론의 논리적 결과로등기 원인은물권행위이며 따라서 이 물권행위를 공 증하여야 한다고한다. 즉물권행위 없이 재권행 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등기 원 인이 재권행위라고 하면 물권변동이 없는 등기 가생기게 되며 등기는물권행위를공시하는 것 이지 재권행위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원인행위에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금 이행 등을 확인한 다음에야 등기를 신청하게 마 련인데 그렇다면 공증된 원인증서에 의하여도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예컨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인행위에 중점을 두는 한 이를 무효로 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 하여 부실등기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지므로 이를 모 두 공증하여야 한다는 원인행위 • 물권행위설5~ 도있다. 생각건대 동기를 순수 학문적으로 보거나 매 도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인 정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물권행위설이 간명하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인계약서를 소 유권이전등기산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더욱이 부동산 실거 래가 확보를 위한 검 인 시스 템의 도입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는 원인행위 설을 채택할수밖에 없을 듯하다. 물권행위설에 의할 경우 겁인계약서 이외에 물권행위를 하였 다는 증서를 또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현 등기제도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농지자격증명 등등기원 인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인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 고 있는데 위 허가 등의 각종근거법이 허가대 상인가의 여부를 물권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 게 하는 것이 아니 라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하게 하고 있고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도 마찬 가지이다. 5 었 。 49) 걷인계약서에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합체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검인계약서의 물권행위적 요소가 등기원인증 서라는 견해로는 김상용 물권법 144먼 50) 곽읊식 앞익 는둔, 3)5먼 검황식, "물권법익 개성방 항, 민사판례연구 7, 민사판례연구호1편, 320-3인먼 권용우, 앞의 는문, 247먼 51) 검층한, 앞의 민사법개정의견, 5먼 김상용 물권법 144 넌 성옥 태, 앞의 는둡 45먼, 53먼 52) 김성용 앞의 책 144먼 걷상용, 앞의 콩층에 관한 논 문, 56먼 53) 예컨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에 의하먼 “소유권 • 지상권을 0|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0|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活卜는 계악을 체결 하고자 하는 당서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01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악을 뮬 권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등록세도 매매와 증여는 그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I 10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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