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더 나아가 원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제3자의 허가서 등은 고 허가 등이 없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거나(토지거래 허가) 적어도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사와 회사의 거래) 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물권변동 의 유인론을 택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이 아닌가생각된다. 왜냐하면무인론에 의하면 위 허가나 승낙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원인 행위에는 하자가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물권행 위 자제는 - 물권행위 자제가무효로 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이어서 위 허가서 등 을 등기신청 서류로 제출하게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 공증의 관할(담당기관) 1) 시장 • 군수 • 읍면장 포함설효 공증을할수 있는 권한 • 자격에 관하여 변호 사, 사법서시5° 또는 기타의 자격이 있는 자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공증인이 없는 지 역의 경우에는 공증사무대행제도를 활용해야 하겠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시장 • 군수 • 읍면장도 포함시킵 이 좋을것이라고한다. 2) 법률전문가설5V 공증인은 법률전문가이어야 하며 등기소장 및 검사에게 고도의 사법지식을 요하는 공정증 서를 작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등기관설璃 등기관은 이론에 밝은 전문가이고 등기부 앞 에서 공증이 가능하며 민주주의에 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증을 등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한댜 4) 법무사설책 등기신청은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등기신청인의 편리성,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질 동을 감안하여 법무사에게 공증권한을 부여하자는 견해이다. 5) 사견 공증의 방식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공정증서의 작성방식 에 의할 경우 법률전문가가 공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사서증서방식에 의하면 이를좀 더 넓혀 도무방할것이라고생각된다.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만 공증을 하게 한다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등기절 차가지연되는면이 감안되어야할것이며 특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도 공증이 필요하 고 이를 변호사만할 수 있게 한다면 신속을요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많은 민원이 야 기될 것으로예상된다. 공증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론적인 것 보다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등기관에게 공증을 맡긴다는 것은 등기소에 획 기적으로 인적 • 물적 지원을 하지 않는 한 현재 로서는불가능하다. 먀 공증의 방식 1) 공정증서작성 설60) 사서증서의 인증만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만 을확보할뿐법률관계의실제적 진실성을확보 하지 못하여 원인무효인 등기를 방지하지 못하 ® 54) 다만 취소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범 신언숙 주해, 부동 산등기법 311쪽 55) 검증한, 앞의 는문, 5먼 56)현 법무사 57) 곽윤식 앞의 는둔, 334년. 검사도 법률신둔가에서 제 외되는 것으로 보아 법무사도 제외되는 것으로 모임 58) 정옥태, 앞의 논문, 56―57년 59) 권용우 앞의 논문 262-a34먼 60) 곽윤식, 앞의 는운, 332년, 검성용, 앞의 는둡 56먼, 권 용우, 앞의 논문, 258먼 김정 수, 앞의 논문, 110먼 대만법무사업외 1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