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 느 2) 사서증서 의 인증설61)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가 등기원인증서에 서명 날인하거나 등기원인증서의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확인한 후고 사실을증서에 기재하는 사 서증서의 인증으로 족하다는 견해로서 부실등기 가 원인행위의 무효 • 취소보다는 원인행위 또는 등기신청의사의 부촌재특히 임감증명의 위조 • 도용에서 발생된다는 것을근거로든다. •••• 므로 공정증서작성 방식으로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하여야한다는 건해이다. 법률전문가인 공 증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이 유효 할 때에 증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법률행위가 무 효, 취소될 개연성이 적게 되며 등기의 전실성 이 확보된다는것이다. 3) 사견 순수 이론적 면에서 본다면 공증인이 당사자 의 의견을 청취한후유효, 적법한 계약서를작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의 계약서를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현실을 볼 때 부동산중개인을 제쳐 놓고 계약서를 공 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저|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 위인 경우그 자의 허락이나동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는데62) 공증단계에 서 공증인이 이러한 허락 등을 심사케 할 필요 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위 三에서 본바와 같이 공증과 관련이 있는 부 실등기는 연간 최소 53건 최대 421건이 발생되 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하여 모든 등기원 인증서를공정증서의 작성방식에 의하여공증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며 설득력이 없다. 사서증서방식이 공정증서의 작성 방식보다는 타 당성이 있어 보이나, 어느방식이돈그실효성에 대하여 별도의 항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등기원인증서의 공층의 필요성 검토 가. 이론적 측면 1) 물권행위론과의 관계 위 一에서 본 바와 같이 물권행위 이론에 따 라 부실등기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죽 독일과 같이 물권행위에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한다 면 유효한물권행위와 그에 따른 등기만 있으면 실체와 부합하는 등기가 될 것이고, 스위스와 같이 물권행위에 유인성을 인정한다면 유효한 원인행위의 존재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판례가유인론을 취하고 있고,” 위에 서 본바와 같이 등기실무의 입장으로 볼 때 등 기원인은물권행위가아닌 재권행위로볼수밖 에 없으며따라서 이 글에서는유인론을바탕으 로 검토하기 로 한다. 유인론에 따라 원인행위에 의하여 물권변동 의 효력이 좌우 된다면 부실등기방지를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할 때 유효한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신청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나, 등기 관이 직접 등기원인의 유 • 무효를 판단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一.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공증제도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 면 우리나라도 공증제도를 도입하여 등기원인 의 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면을이 있음을부인할수는없다. 2) 부실등기 발생 유형 한편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살펴보면 원 인행위一물권행위 一등기신청 一등기기재의 。 61) 김층한, 앞의 논문은 시잠 등도 콩층을 하게 하여야 한 다는 의미로 보아 사서층서의 인층을 염두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62) 공층인법 제32조 참조 63) 대 법 원 1977 5. 24. 7 5C曰:l14 I 12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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