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순인바, 유인론의 입장에서 유효한 원인행위와 고에 일치하는 등기의 기재가 이루어지기 위하 여는 ®유효한 원인행위 즉 정당한 당사자가 유 효한 계약을 재결하고, ®그에 따른 물권행위가 있은 후, ®당사자의 적법한등기신청의사에 의 하여, @동기부에 정확히 기재된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는 등기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등기 가부실등기가될 것이다.64) 그렇다면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유형으로서는 ®재권행위(또는 물권행위)의 부촌재 또는 무 효 • 취소사유의 존재, ®등기의사의 부존재 — 구제적으로는 인감,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등 기관의등기기재의 과오동을예상할수 있다. 이 중 ®은 공증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어서 논외로 하고, 공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실등 기가 방지되는 경우를 예상하면 i )원인행위에 하자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당사자가 등 기소에출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위임하 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ii) 원인행위에 하자가 있고 등기신청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당사자 아닌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 에게 위임한 경우로 나뉠수 있다.6~ 등기원인증 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전자의 경 우 원인행위를 공증하게 하였더라면 당사자가 하자 있는 원인행위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방 지될 수 있는효과를볼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는 공증된 원인증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함 으로서 정당한신청인 이외의자가등기를신청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고러나 과연 고 효과가 예상대로 발휘될 것인지 에 대하여는아래에서 검토하기로한다. 나. 실효성 검토 1) 공증절차 공증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공증절차 를 대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사서증 서에 인증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정증서의 작성 방식에 의한공증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촉탁인 또는그 대리인 이 직 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 공증인 면전에서 계약을 하고 그것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달라고 촉탁하되 공증인과 면식이 없으면 주민등록 증 •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휴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 하여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그 대 리 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위임장과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 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위 주민등록증 등도 첨부하여야 한다.6~ 위와 같이 촉탁을 받은 공증인은 계약이 법령 에 위반되었는지, 무효,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음 이상이 없으면 직접 문서를작성한 후 작성한 증서를 촉탁인 또는 대 리 인에게 열람 또는 낭독시키고 그자와 공증인이 서명날인하 는 형식으로 공정증서를작성한다. 대리인이 촉 탁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 나 동거 인이 아닐 경우 공증사실을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러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 여야한디歸 . 공증인은 공증을 한 후 공정증서의 원본, 촉 탁서, 촉탁인 확인 증명서 사본, 대리권증명서 류, 통지서 및 우편 송달보고서 등을 편철하여 일정기간동안보관하며 촉탁인과고승계인또 ® 64)물론 등기 이후의 사성으로 물권변동의 료력이 소멸하 는 경우(계약의 해제 등됴 있겠으나 이는 등7| 원인 공 층과 관계없는 경우이므로고려를 하지 않는다, 65) 여7 | 서의 하자는 부존재를 포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66)그 이외에 주체의 하자 측 허무인이나 사자(死者)에 의 한 등기에 의한 등키를 생각할 수 있으나 OI는 굉의로 는 성냥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 현재도 당서자 공동출석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에 의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01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67) 공층인법 제27조 68)공증인법시햄령 제1:B;. 대만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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