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 느 •••• 는 법률상 이해관계를가지는 자에게 등본 교부 한댜譯 이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의 하나가 되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진정한 문서 로추정을받는효력이 있다. 반면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계약서 동 사서증서를 작성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 무소에 나가 공증인 면전에서 인증촉탁하는 것 이외에는 위 공정증서의 작성과 동일방식에 의 하여촉탁한다.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출한 증서가 법 령에 위반 되었는지, 무효,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 음 이싱이 없으면 촉탁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게 하거나 이미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에는 그 서명 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후그사실을증서에 기재한다.그러므로 인증 은 사서증서의 작성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의 전정성 립을 확인 • 증명합으로써 그 사서증서 의 성립을증명하는행위라고볼수 있고인증이 있 는 증서는 사서문서와 공문서가 병촌하게 되며70) 진정성립이추정된다.7D그이외는공정증서의 작 성의 예와비슷하나대리인에 의한공증시 본인 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은 없는 듯하다. 2) 등기원인증서 공증의 실효성 분석 가) 부실등기발생유형과의 관계 위에서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U 원인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당 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적법 하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ii) 원인행 위가 하자가 있고 등기신청의사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등기소에 출 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암을 보았다. 전자는 원인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등기를 산청한 경우이다. 즉 등기신청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신청이 되 었으나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다만 이 중 원인행위의 부촌재 즉 원인행위가 없음에 도불구하고등기를신청하는경우는거의 예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행위에 무효, 취 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여 결국 부실등기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의 작성 방식에 의하여 공증을 하면 이 등기원인에 있어 무효, 취소사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를 방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원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사기 • 강박 등을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 하자는것이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도입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법률행위에 무 효, 취소사유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 제3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두고 있어(민법 제109 조 제2항 등)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된 댜 단지 무능력, 폭리행위, 반사회적 행위 등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 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현재도 법 무사 또는등기관이 이를 걸러내고 있고, 공증 단계에서 공증인이한정치산·금치산자인지 여 부나 폭리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 하지 않을뿐아니라사서증서의 인증방법으로 하는 공증제도를택할 경우에는 거의 효용을 기 대할수 없을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위 ii)의 경우즉 정당한당사자가아닌 자가 부정하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살펴보 면, 이는 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감 증명, 주민등록증등을 위 • 변조하여 법무사에 게 등기산청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서 공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된 근거가 @ 69) 공층인법 제50조 70 ) 곽윤 직, 앞의 는문, 326먼 71) 대법 19a'. 7. 28. 선고 91다35816 등 I 14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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