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경우이다. 즉 원인증서를 공증케 하여 그 공증된 문서를 동기소에 제출게 하면 공증은 본인 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이 받는다는 전 제하에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인 것이댜 그러나 ®위에서 본 공증절차에서 예 상할 수 있듯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 위조서류를 공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고, 공증인도 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본인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였다는 보장도 없으며 ®특히 대리인에 의한 공증의 경우 인 갑증명만을 위조하떤 얼마든지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예 공증서류까지 위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등기관이 인감증명 이 위조되였는지를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공증서류가 위조되였는지는 더욱 판별하기 곤 란할 것이다.72) 결국 현행 제도하에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 본 인임을 사칭하여 등기신청을 위임하려는 자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공 증을 부정하게 받지 못하여 등기신청을 못한다 는 보장은 없다고생각되며 따라서 공증제도로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물권행위에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물권행위에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 독일에서 조차도 등기관의 과오, 물권행위가 사후에 무효 • 취소된 경우, 등기허락은 있었으 나 물권행위가 없는 경우 등 부실등기가발생한 다고 한댜 이것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 만이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닐 뿐아니라공증제를도입하면부실등기가 완전히 방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것이다.73) 나)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와의 관계 공증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를도입함으로써 명의신탁또는중간생략등기 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명의신 탁 또는중간생략등기란 등기신청인이 그 등기 가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라는 것을 밝히 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서로 통정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며 서로 통정하고 공증을 받는한 공증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러한등기가방 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증인이 수사차원에서 직 권으로 조사하여 공증을 하지 않는 한 공증과 이 러한등기의 방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3) 사회적 비용 二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말소된 경우 중 등기의 전정성이 문 제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 동의 경우가아니라, 특조법에 의한등기 및 관 공서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경우(무주부동산 국유화, 도시계획법상 권리귀속, 수용의 무효 • 취소등)등으로서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는관 계가 없는등기이다. 공증제도를도입하면 방지 될 개연성이 있는 부실등기는 연간 최소 50여개 최대 420여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컨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개료, 법무사 수수료, 재권,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세도를 도 입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위 비용이외에 공증수 수료를 추가하여 부담시키는 것이다. 2004년도 。 72) 등7|실무에서 인갇층멍 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인 같층명 다신 위임상에 공층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 있는 콩층인에게 콩층을 받은 것인지 판단하71 상 당히 어려운 강우가 많다. 73) 같은 취지, 감정수, 앞의 논문, 1 1 찬! 대만법무사업외 15 I
RkJQdWJsaXNoZXIy ODExNjY=